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고의 없었다"

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고의 없었다"

2026.01.22.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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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오늘(22일)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청소 근로자들이 인사를 하러 와서 명함을 나눠줬을 뿐이라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선 목적의 선거 운동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선거 운동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묻자, 김 전 장관 측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 등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2차 공판을 열고 법률 검토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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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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