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X파일] 현직변호사 방송 중 버럭 "'고양이 전자레인지에...' 이래도 벌금형?"

[사건X파일] 현직변호사 방송 중 버럭 "'고양이 전자레인지에...' 이래도 벌금형?"

2026.01.22.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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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1월 22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강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오늘은 동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보다 작고 약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더 어려운 생명체들. 그런데요. 그 약함을 악용해, 학대를 넘어 콘텐츠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잔혹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까지 하면서 말이죠. 최근 햄스터를 강제로 합사시키고, 잔혹하게 학대한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학대 장면을 SNS에 올리고, 심지어 실시간 방송까지 하며 시청자들의 신고, 경고마저 조롱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 처음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심지어 그 장면을 콘텐츠로 올린 사람도 문제지만, 그 영상이 삭제되지 않고 확산되도록 방치된 구조 역시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과연 우리 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사례와 함께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강호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먼저 이 사건부터 정리해 보죠. 햄스터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합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동물이란 점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로 합사시키고, 학대까지 한 그런 사건이 최근 보도됐죠?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 김강호 : 피의자 A 씨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햄스터, 기니피그, 피그미다람쥐 등 여러 종의 작은 동물을 학대했습니다. 그는 햄스터가 동족 포식 습성을 지녀 합사하면 서로 공격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좁은 사육장에 다수의 개체를 넣어 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합사한 동물이 스트레스 등으로 이상 행동을 보이자 때려서 기절시키고, 물이 닿아서는 안 되는 동물을 목욕시키는 등 직접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다쳐서 피가 나거나 학대당해 쓰러진 동물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SNS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했습니다. 그는 무분별한 합사를 지적하는 댓글에 ‘이미 저승길 보냈어요’라고 댓글을 다는가 하면 '무덤'이라며 쓰레기봉투 사진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 이원화 :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혐의 적용 가능하다고 보세요?

◆ 김강호 : 햄스터의 동족 포식 습성을 이용해 서로 물어뜯어 죽게 방치하거나 유도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동물 학대 혐의 이야길 해주셨는데, 가해자가 실제 재판에 넘겨진 후에 ‘장난이었고 키우는 과정이었다, 그 자체가 학대인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동물학대로 판단이 되는지, 또 고의성은 어떻게 평가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김강호 :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키우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동물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고양이 및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 명목으로 인계받은 다음 이들을 학대하여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 사례에서, 반려동물 입양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사체를 처리한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여 피고인에게서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고 보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 이원화 : 특히 학대 행위도 행위입니다만, 그걸 촬영해서 올리고, 심지어 생중계까지 했다는 점이 더 최악인 것 같은데 이런 행위는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순히 학대만 하다 적발된 경우와는 법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김강호 : 네,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학대 행위만 했을 때보다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이거는 그냥 벌금 사안만 있는 거네요?

◆ 김강호 : 예, 벌금만 있습니다.

◇ 이원화 : 보도에 따르면, 일부 시청자들이 ‘신고하겠다’ 했음에도, 오히려 조롱이라도 하듯 ‘신고해라, 안 잡힌다, 나 좀 잡아가라’ 이런 말도 했단 거잖아요? 이런 태도나 발언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아니면 괘씸하긴 해도 큰 영향은 없을까요?

◆ 김강호 : 네, 이러한 발언은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즐기거나 과시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도 보아 형량을 정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엄중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나 시민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 이런 것도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 김강호 : 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많이 나오거나 시민단체 등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법원이 여론에 휩쓸려 재판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실형 판례의 경우, 1심 판결이 집행유예로 선고되자 시민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 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300여 건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이러한 범죄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 씨 사건의 경우도 현재 경찰에는 A 씨를 엄중 처벌하라는 2000여 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으니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실제 판결을 보면, 예전보단 실형 선고가 늘었다곤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대다수다’ 비판도 나오거든요? 최근 추세는 좀 어떤 편이죠.

◆ 김강호 : 과거 법원행정처의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처리 내역을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정식재판을 받은 346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5.5%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사건 112건 중 실형 선고는 8.9%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집행유예가 나왔던 끔찍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폭행하고 수차례 짓밟아 숨지게 하였고, 고양이가 갇힌 고깔에 불을 붙이기도 했으며, 사체를 인근 화단에 유기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 이원화 :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정식 재판을 받은 사람 중에 실형이니까, 약식을 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정말 끔찍해서 입에 담기도 싫은 사건들입니다만 일명 ‘햄스터 믹서기 사건’, 아 진짜 말을 하면서도 속이 울렁거려요. ‘고양이 전자레인지 사건’, ‘햄스터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해보니 영상 자체는 해외에서 만들어졌고 SNS에 영상을 올린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영상만 퍼다 올린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김강호 : 네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로서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이것도 또 그냥 벌금형이네요. ‘고양이 전자레인지 사건’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한 로스쿨 교수가 관련법을 비판하기 위해 가상으로 만들어 낸 케이스였죠?

◆ 김강호 : 말씀 주신 케이스는, ‘미국에서 목욕시킨 고양이를 말리려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폭발한 후 전자레인지 회사에 소송을 걸어 승소하여 거액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비판하기 위해 법학계에서 가상으로 만들어 낸 케이스’라고 합니다.

◇ 이원화 : 다시 앞선 이야기로 돌아가보면 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가장 큰 문제지만, 이 영상이 삭제되지 않고, 계속 노출되도록 방치한, 애초 그런 영상이 걸러지지 않은 채 온라인에 올라가게 둔 플랫폼 역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냔 지적 나오거든요? 현재 우리 법에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 김강호 : 학대 장면이 유포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규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관리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에 동물 학대 영상을 넣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법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 이원화 :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사육 금지나 접근 제한 같은 실효적인 재범 방지 조치도 필요하진 않겠습니까?

◆ 김강호 : 네, 해외 주요국들은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점부터 법원 판결 이후까지 학대 피해 동물뿐 아니라 가해자가 소유한 다른 동물들을 단계적으로 몰수해 보호기관에 인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대 혐의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종 종사나 자원봉사 활동까지 제한해 동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합니다. 이처럼 포괄적이고 엄격한 동물 사육 금지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오징어, 새우 같은 생명체도 뜨거운 물에 삶는다거나 할 때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산 채로 삶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한다던데, 어떤 기준이 마련된 거고, 우리도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최근에 어떤 요리 프로그램에서 그런 장면이 노출된 이후에 논란이 좀 있었죠? 어떻게 보세요?

◆ 김강호 :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는 ‘동물을 산 채로 삶는 조리법’이 불법입니다. 이들 국가는 조리 전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전기충격을 주거나 냉동 또는 냉각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영국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하게 두족류와 갑각류를 삶는 행위를 놓고 ‘용납할 수 없는 도살법’이라고 적시한 뒤 적법한 도살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한정한 탓에 갑각류와 두족류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 식용 수산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영국 사례를 참고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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