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내란"...법원 첫 판단 나왔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법원 첫 판단 나왔다

2026.01.21.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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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을 처음으로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상자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성 계엄이란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인정돼야 성립되는데, 두 요소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와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그리고 국회 등 국가기관 점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먼저,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해 실질적인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점에서 절차적 하자를 언급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포고령 조항을 하나하나 읊으며 상당 부분을 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특히 정당 활동과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하고, 언론·출판을 사전 검열하는 데 이어, 이를 어길 시 영장 없이 체포하는 등 ’처단’할 수 있다는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정당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할 목적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폭동의 범위도 넓게 인정했습니다.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 단전·단수 조치를 계획한 것도 언급했는데,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마비시켜 헌법에 의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고도 규정했는데 향후 이어질 ’내란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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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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