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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수용공간 확보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3대 특검 후속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신 전 본부장 구속영장과 관련해 어제(19일)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일주일 만으로, 특수본은 검찰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불구속 송치할지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3,600명을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지난달 내란특검 활동 종료 이후 신 전 본부장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한 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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