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역 5년’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퇴정
남색 정장·수용번호 명찰 달고 출석…긴장한 모습
시선 고정 못해…선고 들을 수록 얼굴 붉어지기도
남색 정장·수용번호 명찰 달고 출석…긴장한 모습
시선 고정 못해…선고 들을 수록 얼굴 붉어지기도
AD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1심 선고를 받아든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선고가 진행될수록 얼굴이 빨개지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법정 분위기, 신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자신의 8개 형사 재판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온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향해 인사한 뒤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 명찰을 달고 법원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했는데, 눈을 빠르게 깜빡이기도 했습니다.
또 선고가 진행될수록 얼굴이 빨개지고, 숨을 크게 몰아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 선고공판은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의 1심 선고에 이어 세 번째로 생중계됐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선고를 직접 들었습니다.
앞선 내란혐의 결심공판 당시에는 사형 구형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욕설이 들리기도 했는데, 이번 선고공판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다만 법원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처벌을 촉구하는 이들이 각각 시위를 진행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력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호송차가 법원을 드나들 땐 지지자들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지 꼭 1년 만에 1심 선고를 받아든 윤 전 대통령, 한 달 뒤에는 본류,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을 받게 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1심 선고를 받아든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선고가 진행될수록 얼굴이 빨개지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법정 분위기, 신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자신의 8개 형사 재판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온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향해 인사한 뒤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 명찰을 달고 법원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했는데, 눈을 빠르게 깜빡이기도 했습니다.
또 선고가 진행될수록 얼굴이 빨개지고, 숨을 크게 몰아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 선고공판은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의 1심 선고에 이어 세 번째로 생중계됐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선고를 직접 들었습니다.
앞선 내란혐의 결심공판 당시에는 사형 구형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욕설이 들리기도 했는데, 이번 선고공판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다만 법원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처벌을 촉구하는 이들이 각각 시위를 진행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력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호송차가 법원을 드나들 땐 지지자들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지 꼭 1년 만에 1심 선고를 받아든 윤 전 대통령, 한 달 뒤에는 본류,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을 받게 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