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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일부 유가족들이 이를 되돌려주겠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세월호 유족 김 모 씨 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이미 끝나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고, 화해 결정문에 국가 책임이 빠져 재심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심의위원회는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 원 등 위로지원금 3억 원을 보상금에 동의한 유가족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되자,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도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들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소송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손해배상 본 소송은 이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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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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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이미 끝나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고, 화해 결정문에 국가 책임이 빠져 재심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심의위원회는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 원 등 위로지원금 3억 원을 보상금에 동의한 유가족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되자,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도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들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소송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손해배상 본 소송은 이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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