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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4일) 전 부인이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사흘 전부터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방화로 인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그동안 A 씨가 부인해 온 강간 관련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과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며 강간과 유사강간, 유사강간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처가 자신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새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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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처가 자신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새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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