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결심...30년 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까

윤석열 결심...30년 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까

2026.01.09. 오전 09: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앞서 연결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결심공판이 시작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지 약 1년 만인데요.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입니다. 김경 시의원이 텔레그램에 재가입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의 적기를 놓치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관련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제 시작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지 1년 만인데 두 분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서용주]
1년 좀 길기는 길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찍 구형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선고는 아니지만 특검의 그동안 수사 갈까에 대한 최종 구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민들이 기소에 대해서 주목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형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기금고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초라는 것은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한 그런 심정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봤을 때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겠다는 의지가 특검의 구형에 반영된다면 저는 사형이 구형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정광재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은 정치적으로는 국회에서의 탄핵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마무리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적인 책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오늘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죠. 그동안 법은 법대로 또 정치는 정치대로 풀어가야 하는데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과정도 일각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했을 텐데 어쨌든 1심 공판이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후 정도면 있으니까 2월 10일이면 1심 공판을 통해서 사법적인 판단도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구형량도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선고는 어차피 사법부의 몫이니까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입니다. 여기가 30년 전에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았던 그곳이죠?

[박성재]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중앙지법 서관에 위치해 있고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법정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나아가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모두 상당히 중한 형을 선고받아왔고 그에 따라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로 대표되는 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재판 과정에서는 이미 이번 주 들어 재판부가 상당히 여러 차례 재판을 열고 있는데. 남은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는 직후부터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나아가서 변호인의 최후변론, 나아가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긴 시간 이와 같은 절차가 이어지면서 관련된 각종 워딩이 대외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 결심공판에서 가장 주목되는 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일 텐데 구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어떤 부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박성재]
무엇보다도 혐의 자체가 얼마나 중한가, 나아가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각 피고인의 태도가 어떠한가가 구형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였다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고 나머지 7명의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그 지휘와 역할을 분담받아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만큼 가장 높은 구형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유죄가 인정된다면 범죄혐의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법정형 자체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감경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미수로 볼 만한 여지도 없고 종범이나 자백 등 법률상 감경사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작량 감경 사유도 딱히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상당히 중형량이 예상됩니다.

[앵커]
특검 수사에서는 30년 전에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도 특징적으로 지켜봤을까요?

[박성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물론 무기징역으로 최종 확정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건과 비교해 본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의 선포 시간, 즉 지속 시간도 길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정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 과정도 그대로 이어짐으로써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였다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를 지금까지도 굽히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왔고 마지막 재판 단계에 이르서까지 경고성 계엄이라는 취지를 일관함으로써 딱히 감경해 줄래야 감경해 줄 요소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결 선고는 재판부의 몫입니다마는 특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현재 보도 상황으로는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구형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들 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7명 피고인들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아무리 특검이 형량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 구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를 감안한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형 구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구형도 해야 하지만 피고인들 간 형평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먼저 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맞춰서 예를 들면 주요임무종사자가 무기징역이 나오는데 내란 우두머리를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그러면 맞지 않죠. 전두환과 비교를 하는데 전두환은 내란죄 플러스 내란목적 살인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무고한 생명을 내란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게 있죠. 하지만 내란죄 자체는 이미 그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있죠. 무기금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 무기징역이 최하의 구형이라고 봤을 때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있고. 정상참작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말의 반성도 없는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이 여기에 정상참작의 구형을 할 수 있는지 봤을 때는 사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국민들이 사형의 구형에 대해서는 놀랄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보여줬던 행태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도했기 때문에 특검의 사형 구형은 일단 법률적인 근거도 근거지만 국민적인 법적 감정에 있어서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재]
내란이라는 혐의 자체는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형량 자체도 3개밖에 구형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법리로만 놓고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형구형과는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내란목적 살인 혐의가 있었고 당시에는 12. 12 사태 또 5. 18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의 민간인 사망자가 있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계엄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감경 사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사망, 사상자가 아무도 없었고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 중간 단계인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그러나 국민 정서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특검으로서는 일단 사형을 구형한 후에 사법부,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심정으로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특검이 그동안 실효적인 구형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형폐지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던데요.

[박성배]
우리나라는 1997년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에 1998년 이후로는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도 사형 선고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간혹가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선고해 온 형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도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어온 부풀려진 구형을 피하자는 기조에 따라 실질적인 선고 형량에 가까운 구형을 하자는 기조에 맞춰서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도상으로는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형 구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특검 입장에서는 사형을 구형한다고 하더라도 그 몫은 재판부의 몫입니다. 재판부는 사형을 구형한다고 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만약 실제로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고 이 사형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당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석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은 실제 선고와 그 판결 확정의 효과가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형이 판결 확정될 경우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무기징역이 선고 확정될 경우에는 복역 20년 이상만 그 기간을 지난다면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재판부가 무기징역 이하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반에 사건의 실체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볼 때, 나아가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사형 구형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조은석 특검티 어제 다시 모이지 않았습니까? 어제 다른 부장검사들도 다시 한 번 불러서 회의를 했다고 하고 한 6시간 정도 회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됐을까요?

[박성재]
구형 부분을 두고 치열한 다툼 내지는 논의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결심 과정에서는 구형이 초미의 관심사지만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 절차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재판부가 최종 의견과 최후 변론, 최종 의견 진술에 특별히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서 재판부는 각자의 진술에 시간제한을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심재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각자의 진술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 특검이 어떠한 취지로 최종 의견을 진술할지를 두고 문구 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 채우기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 1명이 아니라 모두 8명의 피고인을 두고 있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건 구조를 먼저 설명하고 각자의 피고인이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떠한 해악을 끼쳤는지 상세하게 설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구조로 최종 의견의 논리 구조를 설시할 것인지를 두고 회의를 이어나갔을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각자에게 그 지위와 역할에 맡고 형평성을 충분히 담보할 만한 구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 측의 설명, 구형 이유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용주]
아무래도 똑같은 얘기들을 반복할 것 같아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입에서도 결국에는 똑같이 이 계엄 자체는 계몽이다. 그다음에 모든 것들은 원인이 의회에 있었지, 나에게 있지 않았다. 그리고 누가 다쳤냐. 그리고 잠깐이지 않았냐. 이런 주장들을 끊임없이 해 왔잖아요. 변호인들도 그를 뒷받침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개선의 여지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시간은 길 것 같습니다.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없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구형은 아주 늦게 최종적으로 구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예요. 전두환 씨하고 비교를 자꾸 윤석열 측 피고인들은 오늘 할 가능성이 있죠. 아마도 다치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거예요. 내란죄에 규정하는 헌법은 폭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들어가서 내란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헌정질서나 국가의 권력 자체를 물리력으로 사용해서 뒤집으려고 하면 그 자체가 내란 행위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큰 국가의 법인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인격을 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해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람에 대한 인명의 살인죄보다 더 큰 엄벌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약속한 겁니다. 그것을 깨려고 하면 이것은 살인죄에 준하는, 피를 흘리지 않았어도. 그런데 지난 24년 12월 3일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피를 흘렸어요,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변호인들의 많은 얘기들이 있겠으나 저는 크게 국민들이 그것을 직접 듣거나 재판부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최후 진술로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민주주의가 피를 흘렸다. 이런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극단적인 정치행위에 대해서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국회에서 탄핵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인해 파면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철저히 사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지 감정적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정치적 성격이 가미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형 자체에는 그런 법정서나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사법부에서도 그런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개의 판단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아마 최후변론을 통해서도 본인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려고 할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것이 경고성 계엄이다. 그러나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계엄은 계엄이고 경고성이었다면 이렇게 한다면 내가 계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경고성 계엄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란재판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사법부에서도 심증을 다 굳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치환돼서 이야기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구형이 사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서는 그 정도의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재판 과정 내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취지의 진술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어떨 것 같으세요?

[박성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나름대로 항변을 하다 보니 여타 제3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윤 전 대통령도 역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각자 실행행위를 떠맡은 부하들과 의견 차이가 있었다거나 자신의 구상과 다른 독자적인 판단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고려할 터인데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번 주 월요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은 사실상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거의 대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끝까지 일관해 왔습니다. 계엄포고령과 관련해서도 경고성 계엄이었다든지 나아가서 자신은 2~3만 명의 병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수백 명 정도만 투입하라, 즉 실질적인 계엄의 요건을 갖추기보다는 경고성 계엄에 그치게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은 일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와 반면에 역시 막바지에 증인심문이 진행되었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기도 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백하게 체포해라, 불법이다라는 워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을 여러 차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 막바지에는 윤 전 대통령과 비교적 가까운 군 고위관계자, 경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 재판이 1년 정도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실행 행위를 담당한 실무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폭넓게 이루어졌습니다. 실무담당자들은 비록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눈 당사자들은 아니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실행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실제로 이행할 만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분담해 실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을 윤 전 대통령 측이 극복해내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하급자들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재판부를 설득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오히려 유죄 선고를 전제로 양형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결심공판 직전에 특검이 공소장 변경도 하지 않았습니까? 공소장 변경한 내용을 보게 되면 계엄 모의 시기를 기존보다 훨씬 더 이전에 모의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공소장 변경을 한 건 어떤 논리를 채우기 위해서인지.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은 어떤 부분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박성배]
공소장 변경은 비상계엄의 모의 시기가 기존 2024년 3월이 아니라 2023년 10월이라는 것입니다. 군 고위관계자들이 2023년 5~6월 정도에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말을 들었다는 내용을 토대로 기존 공소사실은 2024년 4월로 삼았습니다마는 이 사건 수사를 특검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재판을 진행하고 여타 재판을 진행하고 참고인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모의가 그 이전부터 이어져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 비상계엄 모의 시기가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습니다. 비상계엄 모의 시기가 앞당겨지면 비상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해 왔고 여러 차례 완급조절, 즉 언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지 완급조절을 해 오다 비로소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전체적인 구성이 가능해지고 이 사건 비상계엄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치밀하게 계획해 온 비상계엄이라는 구성이 가능히집니다. 전체적인 범죄혐의가 바뀐다기보다는 형을 더 가중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이와 같은 비상계엄 모의시기를 앞당긴 부분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서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논리로 재판부가 공소장변리사유를 해 줬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모의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방어권 허가 과정에서 여타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담지 않았던 의견을 추가로 제출한다면 피고인으로서도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게재할 수 있도록 재판을 이대로 종결하지 말고 더 이어달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진술 태도나 제출된 주장과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새롭게 귀담아들을 만한 주장이 비교적 낮고 특검의 비상계엄 모의시기를 앞당긴 것은 비교적 치밀한 비상계엄 계획이었다. 형을 변경할 사유가 될 지언정 범죄 구성 요건 사실을 바꾸는 방어권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앞서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했기 때문에 오늘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7명에 대한 구형도 나올 텐데 앞서 형평성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명 모두가 각각 다른 구형이 나올 텐데 특검에서는 어떤 점 고려해서 구형을 결정할까요?

[박성재]
각자 맡은 지위와 역할을 결정적인 요소로 삼고 여기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각 피고인들이 임한 태도를 주요한 요소로 추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여타 경찰, 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각자 맡은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징역 30년, 20년, 15년 등으로 차등해서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모의에까지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마는 실행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분담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임한 태도. 특히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만큼 김용현 전 장관과는 차등한 구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각자 맡은 지위와 역할이고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걸 향후에 항소심 가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로 가게 되는 겁니까?

[서용주]
지금 현재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가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법원도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에 있어서 내부 내규에 따른 진행을 하고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부족한 부분은 법적으로 메꾸는 차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심 구형과 1심 선고가 중요하죠. 그 선고에 따라서 2심 재판부의 진행이라든지 속도 여부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요. 만에 하나 이렇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재판부의 적절한 선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란전담재판부를 마련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위헌이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청을 하고 재판이 중지된다면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훨씬 더 길어지겠네요?

[정광재]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일방적으로 처리했죠. 그리고 위헌적 소지가 많다는 점을 인정해서 위헌적인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내란전담부재판법을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대로라면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되는데.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분명히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판부에서 신청해 줄 거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해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 측에서는 개인의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만한 소지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법원 내에서도 예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조율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는 12일에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서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법원에서도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헌법소원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까지 이루어질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 일부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내란, 외환 등 사건을 담당한 전담재판부를 2개씩 구성하여야 하는데 기존에는 법무부나 헌법재판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법안이 상정됨으로써 위헌시비가 크게 일었습니다. 그렇지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일부터 실행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 전체판사회의에서 기준을 마련해 재판부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성 시비요소는 상당 부분 감소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내란재판부가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텐데 재판부가 만에 하나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즉시 중지됩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나아가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될 텐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재판이 중지됩니다. 그렇지만 재판중지도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그보다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자신의 재판 관할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기보다는 향후 항소심 재판을 쭉 진행하고 재판 막바지 판결 선고를 하는 과정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나 관련된 재판 진행이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상세하게 설시하는 정도에 갈음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은 현재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1심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1심, 2심 나아가 대법원 판단 내내 그동안 수사 진행 과정,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 문제를 두고도 치열하게 대립해 온 사건입니다. 각 심급별로 재판부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존재하는지 구속기간이 적절한지 등을 두고 절차 요소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상세한 설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