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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 지급액이 소폭 인상됩니다.
이달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오는 12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318만5천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6만7천 원 오른 월 325만천925원을 수령합니다.
또, 소득 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4만2천514원에서 34만9천706원으로 7천192원 늘어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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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월 318만5천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6만7천 원 오른 월 325만천925원을 수령합니다.
또, 소득 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4만2천514원에서 34만9천706원으로 7천192원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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