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부담에 우울증으로 숨진 공무원...법원 "공무상 질병"

업무 부담에 우울증으로 숨진 공무원...법원 "공무상 질병"

2026.01.05.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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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이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가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숨진 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이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부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중복해 작용함으로써 우울증이 재발하고 악화했다면 자살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A 씨는 2022년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질병 휴직 이후 숨졌습니다.

A 씨 배우자는 업무 스트레스로 고인의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아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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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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