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장사 소송, 모두 공시대상은 아냐" 파기

대법 "상장사 소송, 모두 공시대상은 아냐" 파기

2026.01.05.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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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해서 모두 공시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회사 주주인 B 씨 등이 대표와 사내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A 회사는 지난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사 소유 공장 용지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이듬해 1월 공시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 등은 회사가 중요사항에 대해 뒤늦게 공시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회생 신청의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증권에 중대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하는데도 정해진 기간에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A 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공시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A 사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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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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