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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경기용 실탄과 개조된 총기를 사들여 불법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총포 임대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포 등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소지와 취급이 엄격 규제돼야 하고 A 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도, 타인을 해치려 소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차량에 사제총기 등 총기 10정과 22구경 실탄 3만여 발, 공포탄 5만여 발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포 임대업자인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 국가대표 사격팀 감독과 유통업자 등을 통해 총기와 실탄, 산탄, 도검 등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지역 시 체육회 소속 실업팀의 사격 감독이 실탄 불법 유통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지난해 9월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의원은 이 실업팀 감독과 전 국가대표 감독이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 3만 발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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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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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포 등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소지와 취급이 엄격 규제돼야 하고 A 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도, 타인을 해치려 소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차량에 사제총기 등 총기 10정과 22구경 실탄 3만여 발, 공포탄 5만여 발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포 임대업자인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 국가대표 사격팀 감독과 유통업자 등을 통해 총기와 실탄, 산탄, 도검 등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지역 시 체육회 소속 실업팀의 사격 감독이 실탄 불법 유통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지난해 9월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의원은 이 실업팀 감독과 전 국가대표 감독이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 3만 발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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