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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노동자가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하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이 제정되고, 노동절 공휴일 지정이 추진됩니다.
또, 반차 등으로 4시간 근무하는 날은 휴게 시간 30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 대표들은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과제를 발표하면서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줄이기 위해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는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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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는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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