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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인 2026년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되고 회생 법원이 확대 설치되는 등 여러 사법제도가 바뀝니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모레(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등을 하면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내년 3월 3일 대전·대구·광주 회생 법원이 개원하면,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 법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재판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예약신청제가 시행돼, 이메일로 미리 신청하면 대기 없이 법원을 방문해 열람·복사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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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 3월 3일 대전·대구·광주 회생 법원이 개원하면,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 법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재판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예약신청제가 시행돼, 이메일로 미리 신청하면 대기 없이 법원을 방문해 열람·복사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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