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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북한 해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김 모 대위에게 가상화폐를 주겠다며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령에 따라 김 대위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냈고, 김 대위는 이를 군부대에 반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대위는 이런 방법 등을 통해 해커와 이 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로그인 자료를 제공했는데, 실제 해킹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2심과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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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령에 따라 김 대위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냈고, 김 대위는 이를 군부대에 반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대위는 이런 방법 등을 통해 해커와 이 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로그인 자료를 제공했는데, 실제 해킹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2심과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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