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고수익"...투자사기 조직원 징역 2년 6개월

"AI로 고수익"...투자사기 조직원 징역 2년 6개월

2025.12.28.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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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챈 사기조직의 일원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고, 범죄 수익 추적을 어렵게 해 조직의 지속적인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지난해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고, AI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 투자금 대비 약 400%의 순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상품권으로 교환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SNS 광고로 알게 된 가짜 투자 사이트에 접속해 2억에서 5억 원가량을 대포 통장에 입금했는데, 이 돈은 전혀 투자되지 않고 조직원들이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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