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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현대차 연구원 B 씨와 동종 업체 직원 C 씨 등 2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각각 이직한 뒤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현대자동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핵심 부품의 정보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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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각각 이직한 뒤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현대자동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핵심 부품의 정보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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