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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검증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오늘(11일) 언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검증과 관련해선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 후보자 지명 권한을 남용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졸속으로 검증한 뒤 지명했다고 봤습니다.
또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국회 몫으로 선출된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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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 후보자 지명 권한을 남용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졸속으로 검증한 뒤 지명했다고 봤습니다.
또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국회 몫으로 선출된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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