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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0일) 금은방 절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8일) 새벽 2시 50분쯤부터 1시간 동안 안산시 단원구 일대 금은방 두 곳을 돌며, 귀금속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첫 번째로 도착한 금은방에선 유리문을 둔기로 깨고 침입했지만 귀금속이 없어 도주했고, 두 번째 금은방에서는 문이 부서지지 않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바탕으로 추적에 나서 신고 15시간 만에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는데, A 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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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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