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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내에 입국했다가 불안한 국제정세 탓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동포를 위해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부터 귀국이 어려운 '방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를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 자격'으로 바꿔주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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