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수원지방법원은 오늘(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기피사유가 형사소송법상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5일 동안 매일 10시간 가까이 심리가 진행될 예정으로 증거 조사할 여유가 부족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신청한 증인 상당수가 신문 대상에서 빠졌더라도 재판부가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10차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 신청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한 점 등을 이유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기피사유가 형사소송법상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5일 동안 매일 10시간 가까이 심리가 진행될 예정으로 증거 조사할 여유가 부족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신청한 증인 상당수가 신문 대상에서 빠졌더라도 재판부가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10차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 신청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한 점 등을 이유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