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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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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지시로 다이빙 입수를 했다가 목뼈가 골절돼 전신마비가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 씨의 남편이 지난 10월 수영 강사 제안으로 다이빙했다가 경추 5번이 골절돼 전신마비가 됐다고 전했다.
A 씨 부부는 1년 전부터 일주일에 2번씩 초급반에서 수영 강습을 받아 왔다. 그러던 지난 10월 23일, 수영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수영장 밖으로 나가라고 하더니 다이빙을 권유했다. A 씨는 자신이 먼저 뛰고 나서 남편이 뛰었는데, 물 밖으로 나와 보니 남편이 물속에 처박힌 상태로 떠올랐다고 회상했다. 그는 "강사가 시범도 안 하고, 안전 설명도 없이 그냥 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수영장의 시작과 끝 구간의 깊이는 1.1에서 1.2m 정도였다. 수심이 깊지 않아 키 175cm인 남편이 다이빙하면서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다.
수영 국가대표 출신인 임다연 목포해양대 교수는 "수심 1.2m는 굉장히 얕다. 보통 일반 수영장에서는 1.5m 정도 돼야 스타트대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다이빙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영 강습할 때 초급 단계에서는 머리부터 입수하는 동작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제수영연맹 기준에도 다이빙 최소 수심은 1m 35cm로 되어 있다. 특히 수영장이나 풀장에서는 1.4m 이상을 권장한다.
현재 남편은 병상에 누워 지내고 있으며, 업무도 하지 못해 A 씨가 낮에 일하고 밤에는 남편을 돌보고 있다. A 씨는 "남편은 손가락과 발가락, 팔, 다리를 모두 못 움직이며 기관 절개를 해서 말도 못 한다. 의식만 또렷하다. 관 속에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다이빙을 지시했던 강사는 사고 이후 연락해 왔으나 별다른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강사가 여전히 사고가 난 수영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A 씨는 강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4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 씨의 남편이 지난 10월 수영 강사 제안으로 다이빙했다가 경추 5번이 골절돼 전신마비가 됐다고 전했다.
A 씨 부부는 1년 전부터 일주일에 2번씩 초급반에서 수영 강습을 받아 왔다. 그러던 지난 10월 23일, 수영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수영장 밖으로 나가라고 하더니 다이빙을 권유했다. A 씨는 자신이 먼저 뛰고 나서 남편이 뛰었는데, 물 밖으로 나와 보니 남편이 물속에 처박힌 상태로 떠올랐다고 회상했다. 그는 "강사가 시범도 안 하고, 안전 설명도 없이 그냥 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수영장의 시작과 끝 구간의 깊이는 1.1에서 1.2m 정도였다. 수심이 깊지 않아 키 175cm인 남편이 다이빙하면서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다.
수영 국가대표 출신인 임다연 목포해양대 교수는 "수심 1.2m는 굉장히 얕다. 보통 일반 수영장에서는 1.5m 정도 돼야 스타트대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다이빙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영 강습할 때 초급 단계에서는 머리부터 입수하는 동작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제수영연맹 기준에도 다이빙 최소 수심은 1m 35cm로 되어 있다. 특히 수영장이나 풀장에서는 1.4m 이상을 권장한다.
현재 남편은 병상에 누워 지내고 있으며, 업무도 하지 못해 A 씨가 낮에 일하고 밤에는 남편을 돌보고 있다. A 씨는 "남편은 손가락과 발가락, 팔, 다리를 모두 못 움직이며 기관 절개를 해서 말도 못 한다. 의식만 또렷하다. 관 속에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다이빙을 지시했던 강사는 사고 이후 연락해 왔으나 별다른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강사가 여전히 사고가 난 수영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A 씨는 강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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