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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잡으러 다닌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도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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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잡으러 다닌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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