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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특보,이번엔 특검 수사와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영장심사를 벌였는데 그만큼 다툴 사안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 이건 굉장히 내란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시 원내대표여서 사령탑이었잖아요.만약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 전체에 대해서 내란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어요.그래서 오늘 자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장 기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그런데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고 저도 YTN에 출연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혐의하고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물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서 기각 사유가 되기는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혐의와 관련된 거예요.그래서 혐의 자체가 아마 추경호 의원의 행태, 그 당시의. 국회로 의총을 소집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그걸 두세 번 반복한 거잖아요.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 그것도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그랬다는 거잖아요.그런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내용도 특검에서는 확보를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개별적으로 표결의 자유가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표결하라,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혐의에 대한 소명.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적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의 표결자유권 이런 거에 기초해서 혐의에도 문제가 있고 법리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그래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도 2번이 기각됐었는데 그때도 법원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든지 이런 스모킹건 확보에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각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영장 자체가 기각될 거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는데 영장심사할 때 과연 특검이 히든카드,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졌었어요.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특검이 특별하게 범죄 혐의에 대한 스모킹건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특검 자체가 비상계엄이 내란인데 이 내란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느냐. 경우에 따라서 방조가 되고 중요임무종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또 기소하고 있잖아요.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내란죄를 유추 해석해서 피의자들을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너무 좁게 해석해버리면 사실은 일반적인 내란에 관여했으면 처벌할 수 없거든요.그런데 지금 조은석 특검 자체는 내란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 굉장히 혐의 자체를 광범위하게 보는 것 같아요.그러다 보니까 수사 대상도 많아졌고 또 졍장을 청구하는 대상도 많아졌고 또 불구속 기소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특검은 어쨌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보강수사도 필요 없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바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김광삼]
지금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그래서 아마 보강 수사할 것도 없을 거예요.그리고 아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 자체는 국회의원이고 그 당시 원내대표였잖아요.그래서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또 국민의힘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었거든요.그런데 영장이 혐의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결국에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거든요.그러니까 수사를 더 나가기는 힘들 것이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치밀하게 촘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보강수사를 한다랄지 그래서 영장을 재청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한에도 쫓기고 또 증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큰 거죠.
[앵커]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 게 사실 법의 유죄, 무죄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특검의 주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정황증거는 많았다는 거잖아요.이 부분은 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직접적으로 어떠한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그러니까 내란 방조가 아니에요.내란에서 중요임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원내대표로서.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들에게 의총 장소 변경을 가지고 이걸 과연 중요임무종사로 볼 수 있느냐. 더군다나 사전에 모의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건데 통화내용 자체도 특검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원내대표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그러면 그 이상의 뭐를 특검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거예요.지금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해제할 수 없도록,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없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을 관리해라. 이런 취지로 부탁을 했고 그걸 받아서 했다고 한다면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거에 대한 전혀 증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각을 한 것입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란특검의 수사기간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에는 성공했지만 이후에 신병 확보는 절반 정도 성공에 그쳤거든요.열흘 정도 남은 기간은 수사를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김광삼]
수사의 마무리 단계가 되는 거예요.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수사할 건 없고요. 그 이전에 수사했던 것에 대한 마무리 또 조사했던 피의자랄지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기소 여부, 추가적으로 그런 것을 하게 될 겁니다.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고요.그러면 특검 자체는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소를 말잖아요.기소해서 공소 유지하는 거예요.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특검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그래서 아마 마무리한 다음에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만에 하나 기소 범위가 넓게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을 거예요.그래서 무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전체적으로 다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특검 수사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특검의 기소 자체가 너무 과도하고 과잉적인 것이 아니었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자 아마도 여당은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앞서서 대법원에서도 재차 위헌 우려가 있다고 밝혔잖아요.어떤 이유입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라는 것 자체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재판부를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그런데 그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서 재판부를 따로 만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이 사법권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입법이 사법권에 관련된 법은 만들 수 있어요.그런데 구체적으로 재판과 관련된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너무 진행이 늦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주일에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엄청난 재판이에요.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인 선거재판 같이 3~4개월, 4~5개월 만에 끝낼 수 있는 재판은 아니거든요.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1월이나 2월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재판부 측에서 엄청나게 신속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재판을 마무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그런데 약간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1심에서 전담재판부가 재판을 했는데 이걸 다 항소심에 갔는데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한다는 것은 균형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위헌 논란 말고도 맞지 않습니다.차라리 내란전담재판부가 1심부터 있어서 1심, 2심까지 한다면 모르겠지만 1심에서 재판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다시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항소심에 관여하게 한다.그 자체는 사실 균형성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법을 만들면 어차피 시행은 되겠지만 위헌 소지랄지 공정성이랄지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재판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에서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의 속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리고 또 채 상병 특검을 보면 9명이 기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이건 특검의 혐의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가장 원인은 특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영장을 발부받을 정도의 그러한 혐의 입증을 못했다는 거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장 기각 자체는 사실 특검의 수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예를 들어서 10명을 영장 청구를 했는데 한두 명이 기각됐다고 하면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부하고 특검하고는 시각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영장을 청구했는데 반절 이상이 기각이 됐다.이것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그래서 우리가 사법권 독립, 삼권분립 하는데 설사 사법부에서 뭔가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기각됐어도 아까 얘기했지만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그러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거기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또 법정 구속도 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장을 기각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시각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내용도 짚어보죠.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어요.그런데 특검팀은 이 부분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김광삼]
일단 통일교에서는 한학자, 지도부에서 선거자금을 보냈어요.원칙적으로는 국민의힘에 후원을 하라고 내려보낸 겁니다.지난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4400만 원 정도가 국민의힘에 전달이 됐어요.이건 문제가 되죠. 왜냐면 법인, 단체의 자금으로 기부를 하는 것은 우리 정치자금법에 법 위반으로 돼 있습니다.그런데 아마 일부 호남과 관련된 통일교 지부에서 국민의힘에게 주라고 한 돈을 한 200~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방자치단체 후보, 이런 사람에게 준 거예요.그러면 이것 자체도 정치자금법 31조에 의해서 안 되거든요. 법인이나 단체에 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특검에서 입건을 해서 기소하는 게 맞는데 특검 자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이것은 개인의 일탈이다. 그러니까 통일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그런데 개인의 일탈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수사하다가 범죄가 발견이 되면 특검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특검에서 그런 수사를 많이 해서 구속도 하고 기소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제외했냐. 선택적 기소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 민주당 쪽으로 자금이 넘어간 것이 조직적으로 한 일이냐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수사로 넘어가지 않았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겁니까?
[김광삼]
그런데 그것 자체는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단체나 법인의 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그러면 통일교 측을 입건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밑에 있는 자기들 임의대로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자에게 이걸 기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니까, 아무리 개인적 일탈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입건해서 처벌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대검까지 강제수사를 진행했는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걸까요?
[김광삼]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한 거거든요.그런데 이거 자체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이에요.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박성재 그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내 사건, 그러니까 명품백 있잖아요, 디올 백. 어떻게 돼가느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김혜경,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는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런 취지로 텔레그램을 보내요.텔레그램 보냈는데 이 텔레그램 자체를 내란특검에서 입수를 한 겁니다.그런데 이건 김건희 씨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텔레그램 자체를 김건희 특검에서 입수를 해서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내란 특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뒤져서 하는 게 아니고 임의제출 받는 거예요.그러니까 증거를 어떻게 보면 이첩을 하는 방법을 압수수색 방법으로 적법성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중앙지검하고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뇌부가 여기에 관여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앵커]
그렇다면 수사를 무마하려는 그런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건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혐의 자체를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에요.그래서 직권남용 이런 건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됐을 때. 윤 전 대통령은 공모인이잖아요.그리고 대통령의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박성재 장관은 그 텔레그램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아직은 언론 보도가 없습니다.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거에 의거해서 그 뒤로 김건희 씨 디올백 수사하는 팀이 사실은 거의 해체되고 중앙지검장하고 밑에 검찰 수뇌부가 바뀌었거든요.거기에 박성재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 자체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뭔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앵커]
오늘 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재판이 진행되는데 원래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증인신문이 또 추가가 됐어요.주가조작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결심공판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그렇죠. 이 모 씨 증언하고 나면 결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아마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내란과 관련된 재판부들이 신속하게 재판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재판 자체를 적어도 1월이나 2월에 마무리를 하고 선고를 하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내란과 관련된 재판의 결과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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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특보,이번엔 특검 수사와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영장심사를 벌였는데 그만큼 다툴 사안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 이건 굉장히 내란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시 원내대표여서 사령탑이었잖아요.만약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 전체에 대해서 내란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어요.그래서 오늘 자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장 기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그런데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고 저도 YTN에 출연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혐의하고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물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서 기각 사유가 되기는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혐의와 관련된 거예요.그래서 혐의 자체가 아마 추경호 의원의 행태, 그 당시의. 국회로 의총을 소집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그걸 두세 번 반복한 거잖아요.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 그것도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그랬다는 거잖아요.그런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내용도 특검에서는 확보를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개별적으로 표결의 자유가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표결하라,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혐의에 대한 소명.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적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의 표결자유권 이런 거에 기초해서 혐의에도 문제가 있고 법리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그래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도 2번이 기각됐었는데 그때도 법원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든지 이런 스모킹건 확보에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각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영장 자체가 기각될 거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는데 영장심사할 때 과연 특검이 히든카드,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졌었어요.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특검이 특별하게 범죄 혐의에 대한 스모킹건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특검 자체가 비상계엄이 내란인데 이 내란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느냐. 경우에 따라서 방조가 되고 중요임무종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또 기소하고 있잖아요.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내란죄를 유추 해석해서 피의자들을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너무 좁게 해석해버리면 사실은 일반적인 내란에 관여했으면 처벌할 수 없거든요.그런데 지금 조은석 특검 자체는 내란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 굉장히 혐의 자체를 광범위하게 보는 것 같아요.그러다 보니까 수사 대상도 많아졌고 또 졍장을 청구하는 대상도 많아졌고 또 불구속 기소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특검은 어쨌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보강수사도 필요 없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바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김광삼]
지금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그래서 아마 보강 수사할 것도 없을 거예요.그리고 아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 자체는 국회의원이고 그 당시 원내대표였잖아요.그래서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또 국민의힘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었거든요.그런데 영장이 혐의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결국에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거든요.그러니까 수사를 더 나가기는 힘들 것이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치밀하게 촘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보강수사를 한다랄지 그래서 영장을 재청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한에도 쫓기고 또 증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큰 거죠.
[앵커]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 게 사실 법의 유죄, 무죄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특검의 주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정황증거는 많았다는 거잖아요.이 부분은 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직접적으로 어떠한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그러니까 내란 방조가 아니에요.내란에서 중요임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원내대표로서.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들에게 의총 장소 변경을 가지고 이걸 과연 중요임무종사로 볼 수 있느냐. 더군다나 사전에 모의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건데 통화내용 자체도 특검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원내대표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그러면 그 이상의 뭐를 특검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거예요.지금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해제할 수 없도록,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없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을 관리해라. 이런 취지로 부탁을 했고 그걸 받아서 했다고 한다면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거에 대한 전혀 증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각을 한 것입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란특검의 수사기간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에는 성공했지만 이후에 신병 확보는 절반 정도 성공에 그쳤거든요.열흘 정도 남은 기간은 수사를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김광삼]
수사의 마무리 단계가 되는 거예요.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수사할 건 없고요. 그 이전에 수사했던 것에 대한 마무리 또 조사했던 피의자랄지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기소 여부, 추가적으로 그런 것을 하게 될 겁니다.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고요.그러면 특검 자체는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소를 말잖아요.기소해서 공소 유지하는 거예요.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특검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그래서 아마 마무리한 다음에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만에 하나 기소 범위가 넓게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을 거예요.그래서 무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전체적으로 다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특검 수사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특검의 기소 자체가 너무 과도하고 과잉적인 것이 아니었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자 아마도 여당은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앞서서 대법원에서도 재차 위헌 우려가 있다고 밝혔잖아요.어떤 이유입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라는 것 자체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재판부를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그런데 그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서 재판부를 따로 만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이 사법권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입법이 사법권에 관련된 법은 만들 수 있어요.그런데 구체적으로 재판과 관련된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너무 진행이 늦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주일에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엄청난 재판이에요.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인 선거재판 같이 3~4개월, 4~5개월 만에 끝낼 수 있는 재판은 아니거든요.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1월이나 2월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재판부 측에서 엄청나게 신속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재판을 마무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그런데 약간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1심에서 전담재판부가 재판을 했는데 이걸 다 항소심에 갔는데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한다는 것은 균형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위헌 논란 말고도 맞지 않습니다.차라리 내란전담재판부가 1심부터 있어서 1심, 2심까지 한다면 모르겠지만 1심에서 재판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다시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항소심에 관여하게 한다.그 자체는 사실 균형성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법을 만들면 어차피 시행은 되겠지만 위헌 소지랄지 공정성이랄지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재판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에서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의 속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리고 또 채 상병 특검을 보면 9명이 기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이건 특검의 혐의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가장 원인은 특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영장을 발부받을 정도의 그러한 혐의 입증을 못했다는 거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장 기각 자체는 사실 특검의 수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예를 들어서 10명을 영장 청구를 했는데 한두 명이 기각됐다고 하면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부하고 특검하고는 시각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영장을 청구했는데 반절 이상이 기각이 됐다.이것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그래서 우리가 사법권 독립, 삼권분립 하는데 설사 사법부에서 뭔가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기각됐어도 아까 얘기했지만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그러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거기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또 법정 구속도 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장을 기각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시각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내용도 짚어보죠.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어요.그런데 특검팀은 이 부분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김광삼]
일단 통일교에서는 한학자, 지도부에서 선거자금을 보냈어요.원칙적으로는 국민의힘에 후원을 하라고 내려보낸 겁니다.지난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4400만 원 정도가 국민의힘에 전달이 됐어요.이건 문제가 되죠. 왜냐면 법인, 단체의 자금으로 기부를 하는 것은 우리 정치자금법에 법 위반으로 돼 있습니다.그런데 아마 일부 호남과 관련된 통일교 지부에서 국민의힘에게 주라고 한 돈을 한 200~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방자치단체 후보, 이런 사람에게 준 거예요.그러면 이것 자체도 정치자금법 31조에 의해서 안 되거든요. 법인이나 단체에 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특검에서 입건을 해서 기소하는 게 맞는데 특검 자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이것은 개인의 일탈이다. 그러니까 통일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그런데 개인의 일탈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수사하다가 범죄가 발견이 되면 특검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특검에서 그런 수사를 많이 해서 구속도 하고 기소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제외했냐. 선택적 기소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 민주당 쪽으로 자금이 넘어간 것이 조직적으로 한 일이냐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수사로 넘어가지 않았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겁니까?
[김광삼]
그런데 그것 자체는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단체나 법인의 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그러면 통일교 측을 입건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밑에 있는 자기들 임의대로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자에게 이걸 기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니까, 아무리 개인적 일탈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입건해서 처벌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대검까지 강제수사를 진행했는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걸까요?
[김광삼]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한 거거든요.그런데 이거 자체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이에요.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박성재 그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내 사건, 그러니까 명품백 있잖아요, 디올 백. 어떻게 돼가느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김혜경,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는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런 취지로 텔레그램을 보내요.텔레그램 보냈는데 이 텔레그램 자체를 내란특검에서 입수를 한 겁니다.그런데 이건 김건희 씨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텔레그램 자체를 김건희 특검에서 입수를 해서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내란 특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뒤져서 하는 게 아니고 임의제출 받는 거예요.그러니까 증거를 어떻게 보면 이첩을 하는 방법을 압수수색 방법으로 적법성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중앙지검하고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뇌부가 여기에 관여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앵커]
그렇다면 수사를 무마하려는 그런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건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혐의 자체를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에요.그래서 직권남용 이런 건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됐을 때. 윤 전 대통령은 공모인이잖아요.그리고 대통령의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박성재 장관은 그 텔레그램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아직은 언론 보도가 없습니다.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거에 의거해서 그 뒤로 김건희 씨 디올백 수사하는 팀이 사실은 거의 해체되고 중앙지검장하고 밑에 검찰 수뇌부가 바뀌었거든요.거기에 박성재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 자체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뭔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앵커]
오늘 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재판이 진행되는데 원래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증인신문이 또 추가가 됐어요.주가조작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결심공판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그렇죠. 이 모 씨 증언하고 나면 결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아마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내란과 관련된 재판부들이 신속하게 재판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재판 자체를 적어도 1월이나 2월에 마무리를 하고 선고를 하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내란과 관련된 재판의 결과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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