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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의원들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추경호 의원의 계엄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본회의 개최 시간 등을 추 전 원내대표가 제대로 알렸다면 표결 참여에 나설 수 있었다는 언급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원내대표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 국민의힘 당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일(2일) 오후 3시 법원에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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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원내대표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 국민의힘 당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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