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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피공탁자, 즉 유족 측의 반대를 이유로 법원 공탁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 불수리 처분에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며 1심의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나라에서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자의 변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이번 사례에서 유족만 정부의 변제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을 뿐, 제3자의 변제를 제한하는 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합의된 건 아니라며, 공탁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해당 재단은 2023년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거부 입장을 밝힌 고 정창희, 박해옥 피해자의 유족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된다며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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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해당 재단은 2023년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거부 입장을 밝힌 고 정창희, 박해옥 피해자의 유족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된다며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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