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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내린 법정 제재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취재진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됐다는 취지의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일방적 입장만 담겼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된 제재 처분은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최종 의결되는 만큼, MBC는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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