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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뇌물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와 무관한 내용까지 기소하는 '트럭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25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범행 경위나 동기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다며,
이 사건에선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85%고, 관련 있는 증거는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떤 점도 발견하지 못하자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를 경제적 무능자로 보고 이 전 의원을 통해 취업시켰다는 내용을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딸 부부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뇌물죄로 적용한 거라 통상적이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서도, 수사가 부적법하다는 것도 심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어진 절차에서 재판부는 딸 문다혜 씨가 지원받은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일부 증거를 두고 공소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남은 증거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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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선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85%고, 관련 있는 증거는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떤 점도 발견하지 못하자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를 경제적 무능자로 보고 이 전 의원을 통해 취업시켰다는 내용을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딸 부부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뇌물죄로 적용한 거라 통상적이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서도, 수사가 부적법하다는 것도 심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어진 절차에서 재판부는 딸 문다혜 씨가 지원받은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일부 증거를 두고 공소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남은 증거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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