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으로 알고 받은 상자, 약 없어도 처벌 가능"

대법 "마약으로 알고 받은 상자, 약 없어도 처벌 가능"

2025.11.25.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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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 마약류가 들어있을 것으로 알고 주고받았다면 실제 그 안에 마약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2살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산에서 마약류 판매상 지시에 따라 국제우편물을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약류는 이미 세관 적발에 적발돼 상자엔 장난감만 들어있었지만, 정 씨는 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 9조 2항은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주고받거나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됐다면 이 조항에 해당하는 거로 볼 수 있다면서, 상자 안에 마약이 없는 경우에도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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