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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다쳐 장애를 입은 간부들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군 간부를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복무 중 뇌전증이 발병해 퇴역한 군 간부 A 씨는 단체 상해 보험금, 상이연금, 장애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게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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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복무 중 뇌전증이 발병해 퇴역한 군 간부 A 씨는 단체 상해 보험금, 상이연금, 장애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게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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