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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아내와 저는 40년 전에 회사 입사 동기로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의 고백으로 사내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이어졌죠.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 지내면서 아이 셋을 낳았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겨웠던 걸까요? 결혼 7년 차쯤 되자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를 느꼈습니다. 자극적인 무언가를 갈망했죠. 그 무렵 같은 회사 여직원과 가까워졌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아내는 크게 화를 내면서 회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렸습니다. 그때라도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수치심과 당혹감에 사로잡혀서 사직서를 내고 그대로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그저 도망치듯 살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족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아내나 자식들 역시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 일흔을 바라봅니다. 이제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노년을 위해 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아내의 연락처를 구했고 협의 이혼을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제 와서 당신 편하자고 이혼을 해줘야 하나.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이혼은 절대 안 해. 저는 수십 년이 흘렀으니 아내의 원망도 무뎌졌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난 30년간 아이들에게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는데요. 만약 아내가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30년 넘게 이제 아내와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살아오셨다고 하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길고 무거웠을지 좀 상상하기 어렵긴 합니다. 진작 용기 내서 연락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제 와서 이혼을 결심하신 이유가 혹시 노년의 생활이나 제도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 임형창 : 네. 분할연금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배우자와 이혼을 했고 배우자였다는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출생 연도에 따라 60에서 65세인 지급 연령에 도달할 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연에서는 30년이 넘게 두 분이 각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따로 경제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로의 연금을 분할 청구하지 않고 각자 수급하시는 경우도 많아서요. 제가 볼 때는 분할연금 청구보다는 노년에 마지막으로 그냥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부분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이제 형식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연자분이 이제 부정 행위를 했던 유책 배우자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은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 임형창 : 이혼 법제의 유형에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며 파탄주의는 누구의 잘못이든 상관없이 혼인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면 이혼을 허용하자는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연자분께서 외도를 한 데다가 가출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판례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그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어떤 경우가 해당할까요?
◆ 임형창 : 판례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는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상대방에 대한 보호나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아니면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서 정신적인 고통이 무뎌졌다라고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또한 판례는 이혼 청구 상대방이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도 판시를 하였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오기나 보복적 감정,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해 주냐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그럼 사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임형창 : 그 사연에서는 물론 사연자분께서 먼저 그런 귀책 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분께서도 3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사연자분에게 연락을 하거나 해서 혼인 회복의 의지나 혼인 계속의 의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현재 사연자분의 유책성과 아내분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내분이 단지 사연자분에게 오인 또는 보복적 감정으로 인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사연자분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이혼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시네요?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 근데 또 사연자분은 이혼은 하고 싶으신데 이제 그 부분도 걱정하세요. 지난 30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혼 청구하면 상대방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하지 않을까 이거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 임형창 : 네. 과거 양육비의 경우 종전의 판례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었든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과거에는 법원의 판례의 태도가 양육비에 대해서 정한 게 없다라고 하면 시효는 뭔가 정해야지 진행이 되는데, 정한 게 없으면 시효도 진행이 안 되니까 과거 양육비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였다는거죠?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4년 7월경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자녀가 성인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되면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친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해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양육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의 성질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에서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여서 더 이상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성년이 된 시점에서 10년이 경과하면 이제 청구 못한다는 건데요. 그럼 사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임형창 : 사연자 분께서는 별거한 지 이미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전부 이제 성인이 된 시점에서 10년 이상이 경과했으므로 더 이상 이제 아내분께서는 사연자분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혼 소송하게 되면 재산 분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30년간 별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재산 분할의 기준은 30년 전에 별거 할 때일까요? 아니면 지금을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 임형창 :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된다면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에 가졌던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제 혼인 파탄 시점은 일반적으로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연과 같이 별거 기간이 너무 긴 경우에는 별거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만약 두 분이 재산 분할을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30년 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런데 이제 또 30년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부분도 재산 분할에서 좀 고려는 되실 것 같습니다.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자분 유책 배우자이십니다. 하지만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유책성이 좀 약화가 됐고요. 상대방도 혼인 회복의 의사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이제 가능할 걸로 보인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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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아내와 저는 40년 전에 회사 입사 동기로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의 고백으로 사내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이어졌죠.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 지내면서 아이 셋을 낳았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겨웠던 걸까요? 결혼 7년 차쯤 되자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를 느꼈습니다. 자극적인 무언가를 갈망했죠. 그 무렵 같은 회사 여직원과 가까워졌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아내는 크게 화를 내면서 회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렸습니다. 그때라도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수치심과 당혹감에 사로잡혀서 사직서를 내고 그대로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그저 도망치듯 살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족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아내나 자식들 역시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 일흔을 바라봅니다. 이제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노년을 위해 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아내의 연락처를 구했고 협의 이혼을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제 와서 당신 편하자고 이혼을 해줘야 하나.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이혼은 절대 안 해. 저는 수십 년이 흘렀으니 아내의 원망도 무뎌졌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난 30년간 아이들에게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는데요. 만약 아내가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30년 넘게 이제 아내와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살아오셨다고 하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길고 무거웠을지 좀 상상하기 어렵긴 합니다. 진작 용기 내서 연락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제 와서 이혼을 결심하신 이유가 혹시 노년의 생활이나 제도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 임형창 : 네. 분할연금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배우자와 이혼을 했고 배우자였다는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출생 연도에 따라 60에서 65세인 지급 연령에 도달할 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연에서는 30년이 넘게 두 분이 각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따로 경제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로의 연금을 분할 청구하지 않고 각자 수급하시는 경우도 많아서요. 제가 볼 때는 분할연금 청구보다는 노년에 마지막으로 그냥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부분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이제 형식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연자분이 이제 부정 행위를 했던 유책 배우자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은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 임형창 : 이혼 법제의 유형에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며 파탄주의는 누구의 잘못이든 상관없이 혼인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면 이혼을 허용하자는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연자분께서 외도를 한 데다가 가출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판례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그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어떤 경우가 해당할까요?
◆ 임형창 : 판례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는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상대방에 대한 보호나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아니면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서 정신적인 고통이 무뎌졌다라고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또한 판례는 이혼 청구 상대방이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도 판시를 하였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오기나 보복적 감정,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해 주냐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그럼 사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임형창 : 그 사연에서는 물론 사연자분께서 먼저 그런 귀책 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분께서도 3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사연자분에게 연락을 하거나 해서 혼인 회복의 의지나 혼인 계속의 의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현재 사연자분의 유책성과 아내분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내분이 단지 사연자분에게 오인 또는 보복적 감정으로 인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사연자분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이혼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시네요?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 근데 또 사연자분은 이혼은 하고 싶으신데 이제 그 부분도 걱정하세요. 지난 30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혼 청구하면 상대방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하지 않을까 이거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 임형창 : 네. 과거 양육비의 경우 종전의 판례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었든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과거에는 법원의 판례의 태도가 양육비에 대해서 정한 게 없다라고 하면 시효는 뭔가 정해야지 진행이 되는데, 정한 게 없으면 시효도 진행이 안 되니까 과거 양육비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였다는거죠?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4년 7월경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자녀가 성인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되면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친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해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양육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의 성질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에서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여서 더 이상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성년이 된 시점에서 10년이 경과하면 이제 청구 못한다는 건데요. 그럼 사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임형창 : 사연자 분께서는 별거한 지 이미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전부 이제 성인이 된 시점에서 10년 이상이 경과했으므로 더 이상 이제 아내분께서는 사연자분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혼 소송하게 되면 재산 분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30년간 별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재산 분할의 기준은 30년 전에 별거 할 때일까요? 아니면 지금을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 임형창 :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된다면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에 가졌던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제 혼인 파탄 시점은 일반적으로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연과 같이 별거 기간이 너무 긴 경우에는 별거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만약 두 분이 재산 분할을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30년 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런데 이제 또 30년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부분도 재산 분할에서 좀 고려는 되실 것 같습니다.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자분 유책 배우자이십니다. 하지만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유책성이 좀 약화가 됐고요. 상대방도 혼인 회복의 의사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이제 가능할 걸로 보인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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