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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국감 당일 미승인 해외출장을 떠난 한국언론재단 직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언론재단 팀장급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재단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언론에 다수 보도되며 재단의 명예도 실추됐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일, 증인으로 채택된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과 함께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 매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됐고, 재단은 지난해 6월 A 씨가 허용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주도했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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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일, 증인으로 채택된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과 함께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 매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됐고, 재단은 지난해 6월 A 씨가 허용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주도했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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