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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할 전망입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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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할 전망입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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