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백덤블링 훈련하다 9살 '하반신 마비'...관장 송치

[이슈ON] 백덤블링 훈련하다 9살 '하반신 마비'...관장 송치

2025.11.13.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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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9살 초등학생이 합기도 체육관에서 수업을 받은 뒤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경찰은 관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살이면 너무 어린 나이인데 합기도 수업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체조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합기도도 가르치는 도장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9살 아이가 공중제비 도중에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이 꺾이면서 착지를 하는 과정에서 골절이 나고 저렇게 심각한 신체적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CCTV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면 저렇게 공중제비를 하면서 배를 들어올리면서 공중제비를 하다가 착지 과정에서 저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실제 다리에 힘이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실제 30분이 경과한 뒤에야 부모에게 인계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조처가 되지 않아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던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당시의 CCTV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관장이 배를 들어올리면서 공중회전하고서 약간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난 뒤에 갑자기 쓰러졌고 그리고 관장은 바로 병원으로 안 가고 도장 승합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줬다고 해요.

[손정혜]
이어서 수업도 상당 시간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0분가량 수업이 진행이 됐고 다른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에서 아이가 어떻게 피해라든가 아픔을 호소했는지도 사건을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학부모 주장은 그 당시에 발가락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안 들어가고 신체 이상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즉각적인 의료적인 조치가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허리 신경이 손상되는 하반신 마비 판정까지 받았다. 이 피해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직접 부모님 인터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갔더니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텐데 지금 관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손정혜]
관장은 착지 이후에 별다른 이상을 못 느꼈고, 특히 기저질환에 의해서 이렇게 하반신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따져보면 일단 9살 아이는 성인과 다르게 외부의 충격에 훨씬 더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강도라 하더라도 착지 과정에서 손목이나 다리나 이런 것들이 뒤틀리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 가능성이 매우 성인보다 높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관찰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이런 훈련이 9살 아이에게 적절한 훈련 방법이었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었느냐. 착지 과정에서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건 예견 가능한 위험성이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매트라도 깐다든가 조금 더 약한 강도로 훈련을 한다든가 공중제비를 통해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아이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의료적인 후속조치가 훈련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척추나 이런 관절 같은 경우 아이들은 아직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부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연히 크게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니까 수업을 이어갔다. 그리고 고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들쳐업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왜 병원으로 가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응급조치나 구조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하고 손해를 확대시켰다는 과실로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장에게 과실이 있어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한 상황인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은 마땅히 관장으로서 어린이를 교육함에 있어서 체육훈련법을 실시할 때 안전한 조치를 해야 되고 다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이라도 어겨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했고 착지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잘못 착지했다고 하더라도 관장으로서는 보호 배려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을 해야 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구호조치가 늦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아픔을 호소했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수업을 중단하고 119를 부르거나 즉각적으로 응급실에 갔다고 하면 피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손해 발생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도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앵커]
9살 아이가 합기도 수업 이후에 하반신 마비가 된 사건, 관장에 대한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마약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가요?

[손정혜]
최근 한 달 새 이렇게 마약류가 발견되는 이례적이고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해변가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되고 있다고 하고 예를 들면 관광지로 유명한 우도 등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약이 굉장히 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28kg이 확인됐고 다수 발견됐다는 측면에서는 조직적인 마약 범죄책들이 유통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유통하다가 소실된 게 제주도 해안변까지 온 것인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저걸 봤을 때 중국산 우롱차 같은 표식도 있고요.

[앵커]
그냥 보면 차 같아요.

[손정혜]
벽돌 모양으로 그냥 쓰레기인가 보다 할 수 있고 이것을 호기심에 열어보거나 소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뉴스들을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조천, 애월, 제주, 용담포구 등 10곳에서 발견됐다고 하고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니까 이게 해안가 등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더 유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색하는 데 투입시켜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 10월, 11월 근래 들어서 제주 북부 쪽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수사를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은 북부 쪽이 해안 쓰레기, 조류나 해류를 타고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또 해류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수법을 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통 경로를 빨리 추적해서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유입 경로라든가 마약 조직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했으나 현재로서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800만이 동원돼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거의 28kg이라는 것은 시가만 해도 굉장히 비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유입됐다고 한다면 엄청난 마약 조직이나 마약 수익이 있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하나라도 더 찾아야 하고 유입 경로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지도도 보여드렸는데 제주도 북부 부근, 우리가 많이 놀러가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마약이 이렇게 다량 발견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 발견된 마약이 28~30kg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약할 양인 건가요?

[손정혜]
추산하면 90~100만명까지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보니 이건 개인적으로 유통한 것이 아니라 마약 조직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요. 또 무단히 이것을 주웠다가 내다 팔았다가 또 2차 범죄가 발생을 하고 이 범죄 때문에 마약 조직에게 피해를 입는 국민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800명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또는 어느 선박, 어느 지점에서 뿌려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제주도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경북 포항이나 일본 대마도 해안가에서도 발견이 된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외국 해안가에서도 발견됐다는 측면에서는 대규모로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과실로 뿌려졌는지 의도적으로 뿌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규모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고 특히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케타민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케타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환청이나 환각으로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를 심각하게 야기하는 신종 마약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으로 유통됐다라는 점을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재빠르게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여드린 대로 외관상으로는 마약이라고 알기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으니까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면 그러면 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손정혜]
마약류는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되는 규정이 있죠. 소지, 운반, 보관, 소유 모두 각각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도 집에 보관했다가 괜히 압수수색당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서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될 것 같고요. 저 정도 양이라면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 불법 행위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정혜]
마약류 같은 경우는 소지, 보관, 소유 모두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 이것을 집중적으로 수출입했다고 한다면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한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90~100만 명이 투약할 양을 국내로 유입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제주도 해안가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사실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예방적 역할로서 해안을 통해서 유통하려는 세력이 있는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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