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게시' 손해배상 소송...민희진 증언

'뉴진스 뮤비 게시' 손해배상 소송...민희진 증언

2025.11.11.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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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무단으로 올렸다며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광고제작사 측 증인으로 나온 민 전 대표는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올리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구두 협의가 기본인 업계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사항은 중요한 계약인 만큼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당시 협업을 진행한 애플의 동의 없이 영상이 무단으로 게시됐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영상이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올라가면 유튜브 채널 수익이 줄어든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했다가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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