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항소 포기 책임론에 노만석, 거취 고심...입장 밝힐까?

[이슈플러스] 항소 포기 책임론에 노만석, 거취 고심...입장 밝힐까?

2025.11.11. 오후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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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파장이 커지면서 검찰총장 대행의 책임론이 제기됐죠. 거취 표명 여부에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오늘 하루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노만석이 아니라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런 소회를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퇴할까요?


[김광삼]
아마 노만석 대행이 이렇게 파장이 클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는 공무원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아마 위에서 지시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조용히 있을 것이다,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노만석 대행의 리더십은 제가 볼 때는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검사장뿐만 아니라 차장급이랄지 평검사급이랄지 더군다나 지금 대검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검 부장들은 검사장급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참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모라고 볼 수 있는 검사장들이 다 내용을 밝히라고 하고 용퇴 여부를 결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대검 연구관들, 평검사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대검에 들어와서 직무대행 역할을 한다? 그거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아마 지금 일부에서는 사퇴하면 안 된다는 여권의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사퇴를 안 하면 사실은 지금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사퇴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저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퇴 안 하면 계속적으로 반발은 지속되겠죠. 사퇴를 하면 일단락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오래가는 것을 여권은 바라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수사팀, 공판팀도 입장문을 낸 상황인데 사실상 사퇴 압박을 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들의 망동, 쿠데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건 제가 볼 때는 과도하다고 보고요. 친윤 검사들이 지난 정권 때 잘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사태에 불을 지핀 것은 일부 친윤 검사들. 특히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친윤 검사 여부를 불문하고 검사장, 차장급, 부장급, 평검사들이 다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보고 마치 한줌도 안 되는 검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검찰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 10월에.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가 있고,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제가 볼 때는 내면적으로 잠재돼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정도나 선을 넘었다. 검찰의 관례랄지 예규랄지 이런 것,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너무나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대검에서 또는 대검 차장 직무대행 자체는 법무부하고 용산을 고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런 가운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항소해 한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 누구라도 징계를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을 해서 제출했으면 됐다, 이렇게 또 말했더라고요.

[김광삼]
임은정 검사장의 말에 대해서 저는 거의 동의하지 않지만 저 말은 제가 볼 때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검사는 독립기관이죠. 그러면 수사검사, 공판검사가 협의해서 만장일치에 의해서 항소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누가 총대를 지고 그냥 항소장을 접수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접수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항소장은 검사가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출하지 않고 이제와서 대검의 핑계를 댄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원인관계에 대한 책임은 노만석 총장대행에게 있기는 하지만 수사공판검사랄지 부장, 차장검사랄지 특히 중앙지검장, 정진우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진우 지검장 사퇴 표명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자기는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게 자기 소신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검사가 소신이었다면 항소 접수하고 사퇴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검의 지시를 다 듣고 나서 사퇴를 한다랄지. 거기에 대한 핑계를 댄다랄지 이건 사실은 옳지 못한 행동이죠.

[앵커]
그런데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검사들도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상명하복인데 예전과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고요. 우리가 전에는 검사의 기개, 소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없어진 지 오래됐죠. 그리고 지금 문제 되는 검사들이 검사 전체가 아니고 일부 정치검사들이거든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친문 검사들이 있었잖아요. 전형적인 정치검사들이었고 또 윤석열 정부 때는 친윤 검사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정치검사죠. 새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또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고위직으로 발탁이 되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뭔가 양심이랄지 검찰의 독립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출세 지향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검찰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처해 있고. 또 이런 검사들 때문에 검찰도 폐지가 되고 그런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임은정 지검장도 그렇고 조금 전 시간에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린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때 왜 그때 즉시항고 포기했을 때는 지금처럼 얘기 안 했냐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그것은 전혀 일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당시에는 법률적인 거였거든요. 법률적인 것으로 인해서 구속취소 자체가 그 당시에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일로 계산하느냐, 구속기간에 대해서. 그런데 지귀연 판사의 그것 자체가 법의 규정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꼭 틀렸다, 맞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시간 계산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조인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당연히 검사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데 그건 법원에서 결정한 거였잖아요. 사법부의 영역. 삼권분립의 독립 객체인 법원에서 결정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 항고를 안 한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문제가 저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자체는 항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너무 명백히 나와있단 말이에요. 구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무죄가 된 사건이잖아요, 일부 무죄가. 무죄도 그냥 일부의 자그마한 무죄도 아니고 특경법상 엄청난 금액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무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무죄 자체가 추징이랄지 범죄 피해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같이 공범과 관련된 사건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이건 무조건 당연하게 항소할 수 있는 사건인데, 왜 안 하느냐. 그런 취지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죠.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수사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다를 거라고 본다고 말했는데 1차 수사팀이 자신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어요. 1차 수사팀이 있고 2차 수사팀이 있고 3차 수사팀이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건 3차 수사팀에서 해서 기소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 2차 수사팀이 초동에 수사를 하다가 손을 뗐어요. 그러면 항소하는 데 있어서 2년 전, 3년 전에 수사했던 검사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되는 않는 거죠. 그러면 1차 수사팀 자체가 대장동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2차, 3차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검사들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 사건을 수사검사가 사표 내고 변호사를 개업했다랄지 아니면 지방에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재판을 했어요. 그러면 항소 여부를 할 때 그걸 그 검사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죠. 헌재 근무하는 검사들, 관여한 검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 예규. 검찰의 규정,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무죄가 나온 사건은 검찰이 거의 대부분 항소를 했거든요.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그런데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3년이나 수사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한번 더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2차 수사검사들, 공판검사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걸 1차 수사검사들 우리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볼 수 없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런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의 항소 포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더 거슬러 올라갔어요. 기소 자체가 조작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기소 자체가 조작이라는 말은 대장동 수사할 때부터 했었죠. 그런데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1심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조작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정성호 장관은 뭐라고 했죠? 수사검사들이 수사를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몰수 추징 부분에 있어서 전직 법무장관끼리 맞붙었습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부패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몰수추징을 못한다고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무식한 티 내지 마라. 법원은 가능하다고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광삼]
누가 무식한지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전 법무부 장관이고. 하나는 교수 출신이고 하나는 검사 출신이에요. 일단 법 조문을 꼼꼼히 봐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은 앞 부분에 주로 중심을 두고 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부패 재산에 관한 몰수 및 피해 회복에 관한 법률인데 그 6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거기에 보면 부패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범죄자로부터 재산 반환 청구권이랄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등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확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 전 장관은 이 두 가지에 딱 픽스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미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추징이 몰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 하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조문을 다 읽어봐야죠. 그리고 등이라고 돼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이 해석에 있어서는 맞다고, 저는 그래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1심 판결에서도 이 부분을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내용대로 판결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중지되고 형사사건 시간을 엄청 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피해 회복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걸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안타깝다는 측면의 그런 내용이 판결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1심 판사도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해석한 그 내용과 거의 일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앞서서 민사로 추징금 받아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민사로 하는데 일단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5억 1000만 원을 일단 청구했어요. 그런데 5억 1000만 원 청구한 이유가 형사판결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확정을 하려고 일응 5억 1000만 원 청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이 계속 중지가 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거기 무죄가 나와버렸잖아요. 무죄가 나왔으면 항소심 가서 무죄가 유죄로 바뀌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입증하기가 어렵죠. 피해금액을 그 원인관계도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액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소송이 질 수밖에 없죠. 아마 이 판결도 13개월 정도 됐는데 재판 안 하고 있는 이유가 판결의 결과를 보고 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 원고인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재판에 나온 결과에서 거기 예를 들어서 추징이 얼마 됐다고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소 확정이라고 해요. 피해 금액을 확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죄가 선고돼 버렸잖아요. 거기게 검찰이 항소를 안 해버렸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은 대부분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거 가지고 인정을 하는데, 더군다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인과관계 입증해야 하고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검사들이 수십명이 붙어가지고 대장동 기소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무죄 나왔잖아요. 그런데 민사로 어떻게 이걸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죄가 나왔고 이것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배상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 수사 외에 독자적인 공직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정부가 자체 태스크포스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이 정부 들어와서 TF팀이 워낙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중요임무종사자랄지 부화수행자라고 해서 중요임무한 사람들하고 조금이라도 따라서 선전선동에 휩쓸린 사람들은 지금 3대 특검, 그리고 전에 검찰, 경찰에서 수사를 다했잖아요. 아마 잔존 세력이 공직자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그랬다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사안이죠. 그러면 저 사안 자체는 공직자 중에서 뭔가 내란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이런 사람들을 색출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이건 굉장히 사생활에 관한 거고 경우에 따라 어떻게 보면 사상의 자유랄지 그런 것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란 동조한 행태를 뭔가 잡아내겠다고 한다면 방법은 뭐가 있을까. 결과적으로는 주위 사람들의 신고를 받는다랄지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신고 그런 것들이 자기하고 감정이 나쁜 사람을 상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찰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동조를 했다랄지 방조했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다 드러났을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할 수도 있는 건데, 저걸 전체적인 공무원으로 확대를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내란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색출해서 수사를 하든지 행정조치를 하든지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 측면은 굉장히 우려할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봐요.

[앵커]
그래서 모호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었어요. 경찰이 국회 출입 통제한 것. 또 외교부가 계엄 옹호 전문을 발송한 것. 그러면 이걸 직접적으로 시행한 공무원들의 경우 인사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이 있어요. 계엄과 관련된 이런 문건이 중앙에서 내려왔다. 이걸 어느 기관으로 전송을 해라. 그러면 9급 공무원이 기계적으로 전송하는 것이지, 내란에 동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관여했던 사람들 다 드러내서 징계를 한다? 그게 징계 사유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징계를 한다랄지 어떤 행정조치를 한다랄지 그러면 반발이 있고 당연히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통합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 중에서도 물론 자기가 앞장서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비상계엄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공무원이 위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도 과연 내란의 방조자로 보고 같이 해서 징계를 한다? 이거 자체는 정권에서는 다시 고려를 해봐야 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민사로 해야지 형사처벌할 일이 아니라는 건데 어떤 의미입니까?

[김광삼]
이건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의 명예훼손이 되면 처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누구를 강제추행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어린이를 강제추행했다. 그게 사실은 공익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도 처벌받아요. 그러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내밀한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시해서 집안이 완전히 망한다랄지. 누구나 프라이버시, 비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그 얘기인데, 형사로 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서로. 그런데 민사로 가려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손해배상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허위사실이라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아예 죄가 안 되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실적시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있는데 정말 우리만 아는 건데 이게 제3자가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풍비박산이 됐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게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찬반 양론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춰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은 나왔어요. 위헌이 아니라고 합헌 결정은 나왔는데 그렇지만 좋은 점, 나쁜 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으로도 상당히 고친 다음에 실시해야 한다. 만약에 실시를 한다고 한다면,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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