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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살펴봤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1년 8개월에 걸쳐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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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1년 8개월에 걸쳐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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