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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행위로 받은 388억 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빙그레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2월 빙그레와 롯데제과 그리고 해태제과식품 등이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350억 원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과징금 388억 원을 부과받은 빙그레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은 시장에 미치는 공동 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며 과징금 액수를 결정한 방식에 위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등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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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과징금 388억 원을 부과받은 빙그레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은 시장에 미치는 공동 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며 과징금 액수를 결정한 방식에 위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등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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