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채 상병 특검 첫 출석...지하주차장 이용할 듯

[뉴스UP] 윤, 채 상병 특검 첫 출석...지하주차장 이용할 듯

2025.11.11.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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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채 해병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실제로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법적 쟁점들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채 상병 특검이 출범 넉 달 만에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이자 'VIP 격노'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을 마침내 소환 조사하게 됐습니다. 수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진술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수사의 진행은 다 끝났고 마지막 퍼즐 한조각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도 읽혀집니다.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오늘은 출석에 응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최근에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과연 이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도 조사를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진술들을 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출석을 통해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앵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마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조사실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특검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임주혜]
적어도 조사를 한번 진행했다. 그래서 특검 측이 준비한 질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답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번이 문서로써 남겨지게 되고요. 그 문서가 추후에 기소가 이뤄진다면 그 기소 과정,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추가적인 유의미한 증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특검 측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문서가 남는 건 추후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양형에 있어서나 아니면 재판에 임하는 태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살필 때는 중요한 자료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조사 이후에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갈 것 같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두 번 출석 요구에 불응했었는데 이번에는 나오기로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임주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일명 VIP 격노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 증거 조사들이 완료가 되고 이제 기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이 VIP 격노설의 실체에 대해서 특검 측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시점에는 출석을 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유리한 선택이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최근에는 대부분의 재판에 출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수사를 피하고 재판에 임하지 않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특히 지금 중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라든가 오늘 진행될 피의자 신문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특검이 증거를 제기하면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할 필요성도 매우 높다는 판단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아마도 받게 될 질문들은 직권남용, 그러니까 수사 외압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또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임명,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일 것 같은데 쟁점이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결국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오늘 첫 조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쟁점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수사 초기 단계, 채 상병의 죽음을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개입이 있었는가. 직권남용 혐의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범인도피 부분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출국금지 명령까지도 해제시키고 호주대사로 발령한 부분이 과연 범인도피와 관련이 되는가, 이 부분 두 가지가 문제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오늘 특검 측이 던질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과연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전화통화를 했는지, 전화통화를 한 그 목록까지는 확인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맥락이라든가 내용 같은 부분은 결국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한 것인지와 그 통화를 받은 당사자 간의 진술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명 VIP 격노설의 실체에 대한 질문을 특히 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던지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범인 도피와 관련해서는 호주대사로 이종섭 전 장관을 임명하게 된 경위라든가 배경, 인사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굳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시점에 호주대사로 발령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이러한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대와 통화했고 그 통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일단 전방위적으로 던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채 상병 특검의 수사 내용이고요. 이제는 내란 특검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한 차례 대면조사를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됐는데 외환죄가 아니라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더라고요. 이게 북한과 통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내란에서 우두머리죄 혐의,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일반이적죄에 대한 추가 기소가 진행된 겁니다. 관련된 혐의는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다거나 북한을 일부러 고의로 도발을 해서 이것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을 만들고 이런 위기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당초에 특히 이런 외환죄 적용이 굉장히 유력시되었는데 그 부분이 적용이 되려면 북한과 통모하여, 그러니까 북한과 사전에 어떤 교류하여 우리나라에 어떤 위협을 끼치려고 했던 사정들을 통모했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환유치죄는 굉장히 높은 형량,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반면 외국과 통모, 특히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이 통모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건 일반이적죄인데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일반이적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 일반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외국과 사전에 교류, 협력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의 입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외환유치죄보다 형량에 있어서는 보다 낮은 죄라고 볼 수 있지만 입증의 필요성 때문에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고 봅니다. 일반이적죄가 적용될 수 있었던 건 무인기 같은 부분 침투를 지시했는데 그 무인기가 북한에 떨어지게 되어서 우리나라 군사상의 기밀이 노출되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삼는 것이고요. 관련한 근거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새롭게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메모입니다. 어제 특검 브리핑에서도 이 여러 날에 걸친 메모가 공개되었는데 그 메모의 내용에 북한의 휴양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북한 체면이 손상돼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하라. 적군의 무력시위 시 군사적인 명분이 가능할까. 포고령 위반시 최우선 검거. 이렇게 북한을 도발함으로써 국내 위기 상황을 불러일으키려는 듯한 그런 내용이 담긴 메모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메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적은 내용인지, 아니면 여인형 전 사령관 본인의 생각인지, 이것이 비상계엄과 연결된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특검이 내란 사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2023년 10월부터 계엄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지금 이른바 여인형 전 사령관의 메모가 지금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특검에서는 내란을 언제 처음 기획했는가를 놓고 연말을 보고 있었는데 이 여인형 전 사령관의 메모를 보자면 이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북한을 도발을 지시한다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과정에 있어서 무력충돌을 유발함으로써 국내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공소장에 언제 처음 내란을 공모했는가, 그 시점을 2023년 10월로 훨씬 더 앞당겨서 변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고 철저하게 계획된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격이라든가 처벌에 있어서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은 누군가의 수첩,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여인형 전 사령관의...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근길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장이 얼마 전 순직해병 사건의 직무유기로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입장을 밝힙니다. 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가 작년 8월 19일경 공수처에 고발한 공수처 부장검사의 청문회 위증 사건을 그 무렵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벌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이제 명백히 밝혀졌다고 봅니다.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건의 수사직무를 유기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명백합니다.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조직 재정비를 통하여 공수처장은 내란 수사 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함으로써 내란 진압에 이바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과 차장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됨으로써 마치 공수처가 내부 직원에 대한 고발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는 듯한 외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소상하게 이 사건 처리 과정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처리와 관련된 주요 경과는 별도 배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덕이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내란 수사로 국민께 공수처는 믿을 만한 조직이다라는 신뢰를 구축하였다고 봅니다. 이런 신뢰를 밑천삼아 공수처는 여러 현안이 되는 수사를 여전히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수처 조직원들은 국민의 신뢰만이 궁극의 힘이라 믿고 정진하고 있사오니 국민들은 공수처 조직의 건강함을 믿어주시고 공수처를 신뢰하고 응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순직해병 특검에도 한말씀 드립니다.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입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제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실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문의 발표문을 통해서 직무유기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짧게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핵심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반발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용산과 그리고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이런 언급도 나왔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법무부 장관은 일선의 사건이라든가 개별 검사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경법상 배임 부분이 무죄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검찰 측에서 유죄를 입증하려고 한 부분에서 무죄로 나온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항소를 했을 텐데 항소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실무적인 관례를 보자면 일반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만한 그 부분에 과연 법무부 장관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측에서나 아니면 지금 검찰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항소를 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시킨 그 과정에 어떤 외압, 특히 지금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이것이 용산이라든가 법무부의 영향을 받아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사안인가,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법에서는 특히 법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사건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항소 포기를 해도 됐었던 그 명확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쟁점인데 정성호 장관은 성남시장이 민사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가능한 겁니까?

[임주혜]
법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추징이 된 부분이 이번에 400억 원가량인데, 당초 검찰 측에서 추징을 목표로 했던 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형사적인 절차고 별도로 성남시가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성남시가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형사 절차 과정에서 확정된 증거와 추징보전된 액수를 기반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형사에서 추징액의 상한이 400억 원대로 막혀 있습니다. 항소심, 대법원이 진행되더라도 그 액수는 낮아지면 낮아졌지 더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액수를 판단해 보건대 상회하는 막대한 액수가 나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앵커]
추징 가능 상한액이 428억 원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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