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대장동 민간업자, 1심서 전원 실형
하지만 일부 ’무죄’ 선고된 혐의들도 존재
김만배 428억 약속에 법원 "배임 대가…뇌물 무죄"
하지만 일부 ’무죄’ 선고된 혐의들도 존재
김만배 428억 약속에 법원 "배임 대가…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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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 등은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한 428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임의 대가로 봐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부당이득 7천억여 원 추징 요청의 근거로 삼았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무죄나 면소가 선고된 경우, 검사는 번복 가능성이나 실익 등을 검토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검토를 진행한 수사팀의 결정은 '항소 필요'였습니다.
2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뇌물죄 관련 판단을 바로잡아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지게 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나아가 '중대범죄의 경우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3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규정도 존재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대상으로 충분히 항소할 수 있었단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법조계에선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간 검찰의 '기계적 항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져 왔던 상황.
하지만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이 나오면서 그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민정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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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 등은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한 428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임의 대가로 봐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부당이득 7천억여 원 추징 요청의 근거로 삼았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무죄나 면소가 선고된 경우, 검사는 번복 가능성이나 실익 등을 검토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검토를 진행한 수사팀의 결정은 '항소 필요'였습니다.
2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뇌물죄 관련 판단을 바로잡아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지게 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나아가 '중대범죄의 경우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3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규정도 존재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대상으로 충분히 항소할 수 있었단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법조계에선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간 검찰의 '기계적 항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져 왔던 상황.
하지만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이 나오면서 그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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