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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내일(11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10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내부 CCTV를 국민의힘에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과정에 관여해 윤 전 대통령 형사사건과 탄핵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 7일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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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내부 CCTV를 국민의힘에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과정에 관여해 윤 전 대통령 형사사건과 탄핵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 7일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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