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집 나온 엄마,쌀국수 대박 났더니 남편 "양육권 내놔"...한국어 서툴러 아이 뺏길까

돈 없어 집 나온 엄마,쌀국수 대박 났더니 남편 "양육권 내놔"...한국어 서툴러 아이 뺏길까

2025.11.10. 오전 07: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된, 베트남 출신 여성입니다.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처음 만났는데. 당시 남편은 자신을 서울에 사는, 재산 많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했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남편은 서울이 아니라 충청남도 근처에 살고 있었고.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혼 시절에는 남편이 다정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특히 남편이 생활비를 너무 적게 줘서 잔소리를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럼 니가 돈을 벌어와. 혹시 알아? 나보다 잘 벌게 될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저는 정말로 돈을 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쌀국수 가게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맛보니, 어릴 때 먹었던 저희 엄마의 쌀국수 맛에는 한참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비법을 물어 직접 가게를 차렸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착같이 버텼고, 아이는 제 곁에서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의 양육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제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더 걱정되는 점이 또 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아이가 아빠에게 가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 저는 또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겁니다. 오직 아이를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요즘은 그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한국인 남편과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혼 문제로 상담을 찾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죠?

◆ 김나희 : 네. 요즘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에 이혼 상담도 꽤 많습니다.

◇ 조인섭 : 낯선 한국 땅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꿋꿋하게 자립했는데, 이제는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이유로 아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셨어요.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뭔가요?

◆ 김나희 : 핵심은 오직 아이의 복리, 즉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 성별, 부모의 애정과 경제력, 양육 의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아이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한쪽이 이미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그 상태를 바꾸려면 현 상태가 아이 복리에 해롭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걱정하는 부분은, 만약 법원에서 남편을 양육자로 지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가기를 거부할 경우, 사연자분은 아이를 계속 키우면서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될까 봐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이처럼 법적으로만 양육자가 정해지고, 실제로는 아이를 데려가지도 않으면서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면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정말 생길 수 있나요?

◆ 김나희 : 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법원이 아빠를 양육자로 지정해도, 아이가 이미 엄마 곁에서 자라고 있다면 강제집행이 어렵고 실제로 인도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아빠는 양육비를 내지 않게 되고, 엄마만 경제적 부담을 다 지게 되죠. 그래서 대법원은 “양육자 지정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을 반드시 살피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서 경제적 이익만 얻는 결과는 아이의 복리에 반하니까요.

◇ 조인섭 : 아이의 양육자를 정할 때,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나요?

◆ 김나희 :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어 능력만으로 양육 적격성을 판단하는 건 차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공교육과 다문화가정 지원,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 부모를 위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아이 역시 학교나 사회를 통해 한국어를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아이의 정체성 형성과 자존감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언어보다 실질적인 양육 능력과 아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위 사연과 비슷한 사례에서 원심에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한국 국적 아빠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파기 환송하였고. 파기 후 환송심은 원심 판결 중 아이의 판권자, 양육자를 베트남 국적 엄마로 지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대법원 2021. 9. 30.선고 2021므12320)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혼 소송을 할 때 아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혼 소송을 할 때, 법원이 부부간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만 집중해서 정작 아이에게 중요한 양육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도 있나요?

◆ 김나희 :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을 따지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가사조사관의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현재 양육 상태와 부모의 적격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보다 중요한 건, 지금 아이가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평온하게 자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양육 관련 소송에서 가사조사관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거나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등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입니다. 법적으로 양육자가 정해졌더라도 아이를 실제로 데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아이를 돌보는 쪽만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함께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자 변경 청구 소송이랑 이제 양육비 청구를 해 보시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 불리하지 않을까 이거였는데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언어보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줄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