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에 수사팀 반발

중앙지검장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에 수사팀 반발

2025.11.08.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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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전격적이었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뒤 12시간 남짓 지난 무렵, 사의를 전했다고 언론에 공지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거취를 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수사팀은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뒤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공소 유지를 담당해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초 정 검사장도 항소장을 결재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항소시한을 7분 남기고 '불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검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봤지만,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항소 방침을 세웠는데 윗선의 지시로 가로막혔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고,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신,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이고, 법리와 양형에 다퉈볼 여지가 없지 않은 데도 검찰은 이례적으로 상급심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열리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정하림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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