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피해자들 국가배상 첫 변론..."계엄군이 폭행·협박"

5·18 성폭력 피해자들 국가배상 첫 변론..."계엄군이 폭행·협박"

2025.11.07. 오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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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5·18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5·18 당시 도심 진압, 봉쇄 작전, 연행, 구금 과정에서 계엄군에 의해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부의 지시로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계엄군의 총, 대검을 동반한 폭행·협박 아래 성범죄가 자행됐다며, 오랜 시간이 지나 국가 기관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던 만큼 충분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성폭력이 발생한 1980년 5월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 2023년 12월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뒤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멸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다음 기일을 열어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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