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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소미 씨가 신규 화장품 홍보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7일) 전소미와 전 씨와 협업한 화장품 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은 의료·구호 활동에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맥락으로 사용되면 의미가 희석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 씨가 출시한 화장품 브랜드는 신제품 홍보 과정에서 빨간색 십자가 표시를 사용했고, 이후 적십자 표장이 지닌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사용 승인 없이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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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사용 승인 없이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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