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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 지 25년 됐고, 아들과 딸 둘이 있습니다. 신혼시절, 남편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남 밑에서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일하기가 죽기보다 싫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반년 동안 집에서 쉬었고, 그동안 제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도서관에서 주식책을 닥치는 대로 읽더니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단 한해라도 손해를 보면 그만두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놀랍게도 남편은 매번 수익을 냈습니다. 주식 시장이 불안정할 때도 본전은 꼭 챙겼죠. 이후 남편이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서 보태줬습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까지 따더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남편은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정에는 점점 무심해졌고, 결국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혼외자까지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이혼 요구가 더 거세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희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고, 저도 이젠 지쳤습니다. 이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확인하다가, 남편이 별거 전에 이미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동생에게 증여하는 식으로요. 자신의 남동생에게 증여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미리 옮긴 재산도,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확인하던 중,남편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을 알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걸로 모자라 혼외자까지 뒀는데, 재산도 옮겨두다니 정말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았나보네요. 결국 남편은, 아내와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 김나희 : 남편이 애초에 처음부터 아내와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고 미리 술을 쓴 것 같네요.
◇ 조인섭 : 이렇게 미리 옮겨둔 재산을 ‘은닉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할 것 같은데요, 이혼 시 재산을 나눌 때, 그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김나희 : 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즉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변론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금이나 주식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금융재산의 경우엔 상황이 달라요. 이런 재산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액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소를 제기한 시점’, 즉 소송을 처음 낸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재산의 성격에 따라 기준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별거 기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정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김나희 :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경제공동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으로 보고, 그때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별거기간이 길다면, 별거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혼인 파탄 이후에 한쪽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 김나희 : 일반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한쪽이 재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원래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나온 것이거나, 상대방이 부당하게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법원이 이를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이혼 얘기가 나온 후에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조인섭 : 이 사연을 보니까, 떠오르는 소송건이 하나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건인데요, 대법원이 재산분할에 대해 새로 정한 기준이 있다던데,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 김나희 : 대법원은 새로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라도,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가치 증가와 관련된 처분이라면 분할 대상이 아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시점이 늦었다고 해서 모두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경영권 유지나 공동재산 보존 등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혼소송 실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인섭 : 사실은 어떤 재산을 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 처분된 재산까지 포함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걸로 원심은 2심,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 같은 경우는 재산을 처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경영권 유지나 공동재산 보존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제외시켜야 된다는 취지인 거죠. 근데 제외된 금액이 거의 1조 정도 되는 금액이라네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제외가 된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이번 사연으로 돌아와서 이 사연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남동생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뭐 취소시키거나 어떻게 불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나희 : 가능합니다. 배우자 일방이 혼인 파탄 무렵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제3자에게 헐값으로 넘긴 경우, 상대방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둔 배우자가 “나중에 재산분할로 나눠줄 돈이 아깝다”며 자기 명의 부동산을 친구나 친척에게 헐값에 팔거나, 증여해버린 경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또는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미 팔았으니 끝”은 아니고, 정당하지 않은 처분이라면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날이지만, 주식이나 예금처럼 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은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어 이미 경제공동체가 깨졌다면 법원이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파탄 이후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재산이 원래 부부 공동재산이었거나 고의로 빼돌린 경우라면 여전히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경영 유지 등 합리적 이유로 처분한 경우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넘긴 경우에는‘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거래를 무효로 만들 수 있고, 필요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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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 지 25년 됐고, 아들과 딸 둘이 있습니다. 신혼시절, 남편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남 밑에서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일하기가 죽기보다 싫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반년 동안 집에서 쉬었고, 그동안 제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도서관에서 주식책을 닥치는 대로 읽더니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단 한해라도 손해를 보면 그만두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놀랍게도 남편은 매번 수익을 냈습니다. 주식 시장이 불안정할 때도 본전은 꼭 챙겼죠. 이후 남편이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서 보태줬습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까지 따더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남편은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정에는 점점 무심해졌고, 결국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혼외자까지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이혼 요구가 더 거세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희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고, 저도 이젠 지쳤습니다. 이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확인하다가, 남편이 별거 전에 이미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동생에게 증여하는 식으로요. 자신의 남동생에게 증여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미리 옮긴 재산도,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확인하던 중,남편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을 알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걸로 모자라 혼외자까지 뒀는데, 재산도 옮겨두다니 정말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았나보네요. 결국 남편은, 아내와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 김나희 : 남편이 애초에 처음부터 아내와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고 미리 술을 쓴 것 같네요.
◇ 조인섭 : 이렇게 미리 옮겨둔 재산을 ‘은닉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할 것 같은데요, 이혼 시 재산을 나눌 때, 그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김나희 : 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즉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변론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금이나 주식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금융재산의 경우엔 상황이 달라요. 이런 재산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액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소를 제기한 시점’, 즉 소송을 처음 낸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재산의 성격에 따라 기준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별거 기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정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김나희 :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경제공동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으로 보고, 그때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별거기간이 길다면, 별거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혼인 파탄 이후에 한쪽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 김나희 : 일반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한쪽이 재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원래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나온 것이거나, 상대방이 부당하게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법원이 이를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이혼 얘기가 나온 후에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조인섭 : 이 사연을 보니까, 떠오르는 소송건이 하나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건인데요, 대법원이 재산분할에 대해 새로 정한 기준이 있다던데,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 김나희 : 대법원은 새로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라도,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가치 증가와 관련된 처분이라면 분할 대상이 아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시점이 늦었다고 해서 모두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경영권 유지나 공동재산 보존 등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혼소송 실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인섭 : 사실은 어떤 재산을 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 처분된 재산까지 포함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걸로 원심은 2심,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 같은 경우는 재산을 처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경영권 유지나 공동재산 보존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제외시켜야 된다는 취지인 거죠. 근데 제외된 금액이 거의 1조 정도 되는 금액이라네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제외가 된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이번 사연으로 돌아와서 이 사연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남동생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뭐 취소시키거나 어떻게 불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나희 : 가능합니다. 배우자 일방이 혼인 파탄 무렵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제3자에게 헐값으로 넘긴 경우, 상대방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둔 배우자가 “나중에 재산분할로 나눠줄 돈이 아깝다”며 자기 명의 부동산을 친구나 친척에게 헐값에 팔거나, 증여해버린 경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또는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미 팔았으니 끝”은 아니고, 정당하지 않은 처분이라면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날이지만, 주식이나 예금처럼 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은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어 이미 경제공동체가 깨졌다면 법원이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파탄 이후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재산이 원래 부부 공동재산이었거나 고의로 빼돌린 경우라면 여전히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경영 유지 등 합리적 이유로 처분한 경우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넘긴 경우에는‘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거래를 무효로 만들 수 있고, 필요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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