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 사장 1심 집유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 사장 1심 집유

2025.11.06.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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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의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타머 전 사장은 첫 재판 때부터 불출석했는데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따른 관계 법령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최고 책임자 위치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타머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 인증심사 방해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기소 뒤 타머 전 사장은 독일로 출국했고, 재판은 계속 지연되다가 지난 4월부터 공시송달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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