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아수라장 된 이배용 출석 현장...압수수색 반발한 김건희

[2PM] 아수라장 된 이배용 출석 현장...압수수색 반발한 김건희

2025.11.06.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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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 거북이 청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특검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했는데 김건희 씨 측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이배용 전 위원장이 특검에 출석했는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포토라인을 피하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가 이런 소란이 빚어진 것인데 일단 이배용 전 위원장은 아직은 참고인 신분인 거고 의혹부터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허주연]
지난 7월에 특검이 김 여사 일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양평 고속도로 종점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쓴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위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임명이 된 데 대한 대가가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통한 청탁,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배용 전 위원장이 한지살리기재단에 있을 때 한지 공예품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그리고 임명되고 난 이후에도 추사 김정희의 작품 복제본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게 임명에 대한 답례가 아니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의혹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압수수색하면서 금거북이와 함께 발견됐던 게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냈던 당선 축하편지인데 이게 없어졌거든요. 이게 없어져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허주연]
당선 축하편지에 대해서 내용 자체가 금거북이를 저의 청탁의 대가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례적인 당선을 축하하는 편지였는데, 이게 같은 장소에서 발견됨에 따라서 매관매직의 대가가 아니냐, 두 사람 간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냐, 이런 의혹의 단초가 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당선 축하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배용 전 위원장 본인도 모르는 사실이다, 그런 것들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서 단순히 당선을 축하하는 내용이었다고 얘기하면서 빠져나갈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유일하고도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다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마는 적법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고 긴급한 필요성에 의해서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이 됐던 부분이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증거품이 사라져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게 된 사정이기 때문에 촬영된 사진 자체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중간에 알선을 의심받고 있는, 그러니까 청탁을 전달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한 문화재단 이사장 정 모 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에게 나에 대해서 잘 말해 달라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업무수행 능력을 기술한 문건 같은 것들을 보내고 이렇게 중간에 관계된 사람이나 추가적인 관련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혐의 입증에 결정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전 위원장의 의혹, 유죄, 무죄 어느 쪽에 무게를 실을 수 있을까요?

[허주연]
지금 핵심 피의자라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이배용 전 위원장이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성숙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게 유죄로 입증될 것 같다, 무죄로 입증될 것 같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수사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더 큰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이 되고 최소한 이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나 증언들이 확보가 된 상태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김건희 씨의 진술 신빙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계성에 대해서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특검 측에서는 유죄로 보고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금거북이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 씨가 건진법사에게 그러니까 샤넬백 받았다, 이렇게 처음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허주연]
지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샤넬백에 대한 내용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샤넬백을 판매했다는 직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있다가 취소된 사람도 있었거든요. 동일한 진술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실물이 확보된 데다가 무엇보다도 전달했다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일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증도 있고 인적 증거도 확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지금 보석심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으로만 일관한다면 보석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게 되는 가능성의 근거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런 판단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보석심문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로 잡혔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허주연]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한 사유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있다. 그래서 구속 수감 상태를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수사가 거의 다 성숙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병보석을 인정받을 만한 요건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보석으로 풀려나서 치료받지 않으면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주 중대한 후유증이 남는, 혹은 생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병증이 인증되는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순한 어지럼증이나 불안증세만 가지고는 이 자체로 구속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엄청나게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만한 증상이라는 점은 보이지가 않는데. 밝혀지지 않은 김건희 씨의 병증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서 최대한 보석을 받으려고 시도는 하겠지만 그 부분은 일단 나오는 얘기로는 인정되기가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도 조사돼야 되는 부분이 많고 여러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보석심문 앞두고 압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압수수색이 나중에 보석심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허주연]
이게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되는 부분일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별건이기 때문에 이걸 압수수색에서 여기서 뭔가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혐의로 구속된 상태, 구속된 혐의의 보석심문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됐다고 한다면 이 보석심문을 판단하는 재판부로서는 내가 판단하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나가서 이걸 인멸할 우려는 있지 않을까. 관계자들과 말을 맞출 우려는 있지 않을까 이런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에서 단순히 별건 범죄에서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고 해서 보석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태라든가 범죄에서의 수사의 정도,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앵커]
특검 상황 알아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다"라고 막말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을 전해 주시죠.

[허주연]
지난 7월 김해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주차관리원 70대가 피의자거든요. 모욕죄의 피해자인데, 시동을 꺼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에서는 공회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공해가 발생을 하고 소음도 발생하니까 공회전 오랫동안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날씨가 덥잖아요. 그런데 반려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항의를 하면서, 개가 죽으면 보상을 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하면서 시동을 끄지 않겠다고 말하는 걸 넘어서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주차관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고소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까지 가서 모욕죄가 인정이 돼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사안인데요. 재판부에서는 사람과 반려견을 비교하는 것은 존엄성이 높은 인간의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모욕적인 행동이다, 특히 주변에 다른 주차관리원과 다른 손님들도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욕죄의 전파 가능성, 공연성 충분히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상황입니다.

[앵커]
유죄는 인정됐지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통상 이런 사건에서 이 정도의 모욕적인 언행이 이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일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허주연]
아주 이례적인 판단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 벌금형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이게 양형이라는 것이 한 가지 요소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과 여부라든가 합의 여부라든가 아니면 피해의 정도, 피해의 경위, 발언을 한 장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만약에 주차관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 줬다고 하면 벌금이 조금 더 낮아졌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알려진 양형 사유를 적시를 바탕으로 유추를 해보면 반성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는 부분들도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어서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 나온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주차관리원도 똑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허주연]
이게 말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물리력의 행사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은 주차관리원이 화가 나서 여성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동승을 하고 있었는데 차를 출발해서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 주차관리원이 현장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 앞을 가로막고 남자친구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그런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원 역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또 남자친구도 벌금 70만 원형을 선고받아서 모두가 전과가 생기고 모두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 그런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 피해자인 자신까지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습니까?

[허주연]
사람이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면 분노의 감정을 순간적으로 주체하기 어려운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모해버린 이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에서 다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전과가 생겨서 누구도 승자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이 치밀더라도 더 나아가서 가해 행위까지 이르지 마시고 나중에 모욕죄로 충분히 고소해서 얼마든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배상받고 다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녹음기를 켜서 그 말에 대한 범행 현장에 대한 녹음,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정도로만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싸움은 피하는 게 현명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성시경 씨 소식도 보겠습니다. 전 매니저에게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피해를 당한 거죠?

[허주연]
성시경 씨가 10년 정도 함께했던 가족처럼 생각했던 매니저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뢰를 잃었던 행동을 했다, 소속사의 공식적인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범행 수법이 나오지 않아서 유추를 해보면 지금 내부 직원의 폭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성시경 씨의 매니저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신뢰관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평소에 공연이라든가 광고, 방송 촬영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의 통장을 이용해서 금전적으로 일부 금액을 착복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피해액도 아직까지 특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성시경 씨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범행 기간이 길어서 특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연예인과 매니저 관계는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장기간 증거자료를 남기고 이렇게 할 만큼의 사이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라든가 피해 상황의 파악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가 아직까지는 특정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

[앵커]
이런 종류의 금품 관련 횡령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됩니까?

[허주연]
이게 범행 수법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범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말씀하신 횡령. 업무상 횡령 같은 경우에는 금전의 일부를 빼돌려서 원래 용도가 아니라 위탁관계에 반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고,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는 성시경 씨에게는 불리한데 자신에게는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사기죄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성시경 씨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시경 씨 이름을 팔아서 투자하라고 유도해서 돈을 받아서 유용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게 모두 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행위마다 성립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범죄행위가 하나의 범위,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착복해야겠다는 단일의 고의를 가지고 쭉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형법상 이걸 전체를 포괄해서 하나의 범죄라고 봐서 마지막 행동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거든요. 최근까지 이런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아직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렇게 연예인과 매니저 간 금전 문제 종종 들리고는 하는데 만약 해당 매니저가 성시경 씨에게 돈을 모두 돌려준다고 하면 그러면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있는 건가요?

[허주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떤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해서 내가 돈을 착복했다고 하는 순간 그 범죄는 기수, 그러니까 완료되는 것에 이르는 것이고요. 나중에 돈을 돌려준다, 용서를 받았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사정들은 양형 사유로 참작이 될 뿐입니다. 다만 이렇게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양형사유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성을 하고 용서받고 모든 돈을 돌려준다고 하면 형량 자체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유튜브 활동을 접는다든지 아니면 가슴도 아프기 때문에 잠시 동안 다른 활동을 못한다든지 이런 피해 보상 같은 것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허주연]
성시경 씨가 계속해 오던 연말 콘서트 일정조차 확정을 못 하고 있어서 팬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급기야 유튜브는 촬영이 일단은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는 그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 이걸 통상손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만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에 한해서 추가적인 손해, 이걸 특별손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성시경 씨가 충격을 받아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정까지 일반적으로 계속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행위를 할 때, 불법행위를 할 때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위자료의 영역에서 위자료를 높이는 요소로 기여할 수 있을지언정 유튜브를 중단해서 발생할 수 있었으나 얻지 못하게 된 수익에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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