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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종친회 총무의 횡령 규모를 경찰 수사 결과보다 4배 이상 늘려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달 31일 공금 6억 원을 빼돌리고, 총회 의사록을 3차례 위조해 등기소에 제출한 혐의로 경기 이천에 있는 종친회의 총무 60대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A 씨에 대한 횡령 금액을 1억6천만 원으로 특정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의 총 횡령액이 6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거쳐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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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A 씨에 대한 횡령 금액을 1억6천만 원으로 특정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의 총 횡령액이 6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거쳐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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