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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 달러를 받았지만,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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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지난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 달러를 받았지만,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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